[편집자주] 이 글은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의뢰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이 집필한 것으로서, 론스타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ISD, 투기자본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패


이미 4조원의 먹튀에 성공한 투기자본 론스타가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오는 11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른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한미 FTA 날치기 통과 직후, 최악의 ISD 사례를 남길 첫 외국자본이 론스타일 것이라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예언은 이번에 불행히도 적중하였다. 당시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자 론스타가 한미 양국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투기자본이 ISD에 사활적인 이해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해당 기업에게 불합리한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은 불법에 따른 벌금 등의 징벌이나 국유화 같이 직접적으로 투자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직접 수용”의 경우는 물론,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정부의 모든 조치까지도 “간접 수용”으로 간주하여 보호하라는 제도이다.


여기서 투기자본이 어떤 자들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투기자본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자본이다. 당연히 불법과 탈법, 편법이 동원된다. 또한 천문학적인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공공의 이익에 직결되어 규제가 심한 산업 부문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당연히 인허가 과정에서 부패 무능한 관료집단과 결탁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과, 이들이 투자한 현지 국가와 정부의 법제도, 관행 사이에는 자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 론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자본에게 ISD란 고수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최후의 방패가 되는 것이다. 

20120607123650_5212.jpg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SBS)

 

론스타게이트 - 불법로비, 주가조작, 환투기, 4조원 먹튀까지


한국 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고, 그 첨병인 투기자본의 폐해가 만연해 있다. 그 투기자본 중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론스타이다. 2003년 론스타는 투기자본-사모펀드로서 인수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로비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와 재경부 경제 관료,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대표되는 전문가 집단이 투기동맹을 맺어 저지른 사건이다.


인수 후에는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고자 주가 조작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를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하였다. 그들이 경영하는 동안 영업에서 KIKO 같은 파생금융상품 판매가 급증했고, 요동치는 환율시장을 상대로 그 변동폭을 더욱 늘려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환투기로 고수익을 창출했다. 그 결과 외환전문은행이라는 금융 공공성은 실종되었고, 금융 피해자가 양산되었다. 동시에 이 기간 중 발생한 고수익은 해매다 고스란히 론스타와 주주들(한국의 주요 국책은행도 포함)에게 고배당으로 돌아갔다.


그런 론스타가 지난해 먹튀에 성공했다. 주가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범죄자 론스타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게 높은 4조원을 론스타에게 바쳤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론스타는 주가조작의 범죄집단이다. 지금 감옥에 있는 유회원만이 아니라 존 그레이켄 회장이 주범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으로 형사들을 파견해 그를 체포해와야 한다. 아울러,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물론, 2011년 매각 승인을 내주어 론스타가 한국에서 탈출하게 만든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관련자들을 형사소환해야 하며,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영무 변호사에 대한 기소를 단행해야 한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하나금융의 김승유 전 회장도 기소해야 옳다.


당국의 세금 추징이 기다리고 있는데, 론스타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규모는 대략 3,917억 정도이다. 대주주 자격이 없는 동안 고배당으로 빼간 외환은행 자산 환수에 외환은행 현 경영진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주가 조작 피해자와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원직 복직이 있어야 한다.


20120607104651_2350.jpg ▲ 외환은행 졸속 매각을 규탄하는 외환은행지부 조합원들의 시위(사진: 오마이뉴스)

 

투기자본 대책은 곧 금융자본주의 개혁


투기자본은 론스타만이 아니다. 론스타가 ISD를 통해 또 다른 먹튀에 성공한다면, 다른 투기자본들도 손 놓고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곧 국회가 개원된다. 투기자본의 폐해를 계속 방치하고, 유럽처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권리 운운하며 국가 파산 지경에 이르는 우를 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기관, 주요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금융·투기자본 규제와 금융피해자 구제나 부패한 금융·경제관료 처벌, 금융 정책 결정과 감독 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투기자본 대책을 넘어 금융자본주의 국가 자체의 개조와 같은 중차대한 과제다.


아울러, 벨기에와 국제사회에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공조를 호소해야 한다. 벨기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덱시아은행을 과감하게 국유화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페이퍼 컴퍼니를 대리하여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세회피지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금융 수탈을 하고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투기자본 근절에 벨기에도 동참해야 한다. G20과 EU 차원의 조세회피지와 페이퍼 컴퍼니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국제 공조에 벨기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즉 구체적으로는 제때에 맞추어 외화은행 매각 승인을 정부가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국제 사회가 용인하면 안 된다. 근대 형법에는 “구성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론스타의 주장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런 수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보상이 된다면, 세계 각국이 민주적 절차로 마련한 형법체계는 투기자본의 피해 주장으로 쉽게 붕괴될 것이다.


더욱이 국제조약에는 “발효시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발효된 한·EU FTA가 2006년과 2007년, 2008년의 매각 승인 지연까지 소급해 적용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20세기 초 제국주의 식민지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런 투기자본 론스타의 억지에 국제 사회가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온 세계가 들고 일어나 투기자본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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