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차별과 폭력’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의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규탄한다


대법원이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내려놓고,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권한대행은 “학생 인권존중은 누구나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꼭 따르지 않더라도 각 학교 자율로 학칙을 제·개정하도록 교장회의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며 사실상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무효화’를 선언했다. 흠좀무.

20121001133251_0795.jpg ▲ 곽노현 교육감이 금품제공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교육청은 이대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 연합뉴스)


참담하다. 암담하다. 그리고 황당하다.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자율’로 따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곧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생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학교를 바꿀 것을 이야기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한다는 것은 즉 학교 안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게다가 ‘주민발의’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서울시민의 동의와 서명을 통해 만들어진 조례를 입맛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기만이라 할 수밖에 없다.

20121001133912_3205.jpg ▲ 이대영 부교육감은 지난 1월에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전 재의를 요청하여 시민단체와 진보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사진: 작년 12월 학생인권조례 원안통과를 촉구한 기자회견. 참세상 보도자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을 학생 역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차별과 폭력, 그리고 반인권적 작태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온전히 서울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대영 권한대행의 ‘반민주적’ 시도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멈춰져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30일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준비위원 이찬우

[ 이찬우(청소년위 준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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