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순으로 정당 등록취소? 위헌!”

진보신당은 녹색당․청년당과 함께 정당 득표율 2% 미만을 기록한 정당의 등록취소 및 동일당명 사용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당 득표를 2% 이상 받지 못해 선관위로부터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세 당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정당법 조항들에 대해 “정당설립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 제기의 근거를 밝혔다. 

20120503155957_3533.jpg ▲ 진보신당 안효상 대표


진보신당 안효상 대표는 “한국사회에서는 정당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어렵사리 정당을 구성하더라도 선거결과에 따라 ‘성적순’으로 군소정당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일을 겪게 된다”며 “정원에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개하듯 이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서의 정당정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0503160433_5026.jpg ▲ 녹색당 이현주 운영위원장


녹색당의 이현주 운영위원장은 “‘녹색당’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치들을 담고 있지만, 같은 명칭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며 해당 법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김정진 변호사는 “이 조항들은 전두환 정권이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입법 목적도 정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악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녹색당과 진보신당은 현재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하고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20120503160605_2825.jpg ▲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보도자료 전문 -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 전두환이 만든 정당등록취소 조항 위헌소송 제기

1.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5월 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된 정당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공고처분 취소 청구의 소”)을 제기합니다.


2.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소장을 통해 정당등록 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정당원의 수에 대한 최소요건이 없이, ①선거참여의 진지성, ②선거참여에 대한 기간요건, ③구성원 및 소재지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최근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 획득하거나, 최근 3번의 선거에서 1% 이상 득표하기만 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 득표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고 정당등록 자체를 취소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당설립 요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이,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고 표명하고 등록하기만 하면 정당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사체로서 의지만 있으면 전국규모든 지역규모든, 또는 정당본부가 수도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당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당이라는 신고만 하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정당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는 ① 정당이 스스로 명부에서 그 등록을 삭제해달라고 신청한 경우, ② 정당을 대표하여 모든 관련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도 내지 않겠다는 신고서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3. 또한, 현행 정당법은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당․진보신당․청년당은 소장을 통해 위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8조에 의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해당 조항이 정당법에 들어온 건 1980년 11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출범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작품이었습니다. 89년 정당법 개정에서 당명 재사용 금지 부분만 삭제되었다가, 2002년 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명 재사용 금지 규정을 부활됐습니다. 2002년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을 볼 때, 정당취소와 관련한 정당법 조항의 입법 목적은 불분명하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방법의 적정성) 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는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의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 조항의 부활 이후 역대 총선 등록정당이 17대 14개, 18대 15개, 19대 20개로 그 수는 점점 늘기만 하였는바, 실증적으로 보아도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해의 최소성)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최소한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등록 취소에 더하여 다시 정당 등록의 요건을 갖춘 정당에 대하여 동일한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정당 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합니다.


(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제한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양자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사 득표율이 낮아 등록취소가 되더라도 다시 창당을 하여 다음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채 조직을 이어가고자 하는 정당이 동일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당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여 성장해갈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존립에 매우 치명적인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녹색당의 이현주(운영위원장)․하승수(사무처장), 진보신당 안효상(공동대표)․정현정(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별첨 1. 헌법소원청구서.hwp 
        2. 중앙당등록취소공고처분취소 청구의 소.hwp

문의      진보신당 _ 권태훈 010_7525_7972 / 김정진 010_8747_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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