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1인 시위
2월 24일, 현대차 천안지점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영우 천안당협 위원장과 김성현 도당 조직국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현대차 비정규투쟁 및 직업안정법 개악저지 투쟁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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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투쟁 및 직업안정법 개악저지 투쟁계획(안)이
진보신당 대표단회의(2/21)에서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1>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공동행동
(1)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23(수) 14시
-. 장소 : 한남동 정몽구회장 자택 앞
-. 방법 : 기자회견 및 항의행동
-. 참가 : 대표단, 시도당위원장단(수도권) 등
-. 섭외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지회
(2) 정몽구회장 자택 앞 릴레이 1인시위
-. 일시 : 2/23(수) 15시~2/25(금) 15시
-. 장소 : 정몽구회장 자택 앞
-. 방법 : 릴레이 1인시위, 1시간씩(주간 10시~17시)
-. 참가 : 대표단, 시도당위원장단(수도권), 전국위원(수도권) 등
(3) 현대자동차 판매점 동시다발 1인 시위
-. 일시 : 2/24(목)
-. 장소 : 전국 현대차 판매점 앞
-. 방법 : 동시다발 1인시위
2> 현대자동차 비정규지회 상경투쟁(예정)
※ 상경투쟁 방침은 2월 19일 울산비지회 총회, 22일 3지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
※ 상세 투쟁기획 2/22 확정
(1) 4박5일 농성투쟁
-. 일시 : 2/25(금) ~ 3/1(화)
-. 장소 :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 방법 : 집회참여 및 농성장 지지방문
(2) 본사 앞 집중집회
-. 일시 : 2/25(금) 19시
-. 장소 : 양재동 본사 앞
-. 주최 : 미정
-. 참가 : 중앙당, 수도권 당원, 전국위원(상경가능한)
(3) 도심 집중집회
-. 일시 : 2/26(토) 14시
-. 장소 : 서울역(미정)
-. 주최 : 간접고용철폐 공동행동
-. 참가 : 중앙당, 수도권 당원
(4) 불법파견 철폐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승리 집회
-. 일시 : 2/28(월) 19시
-. 장소 : 양재동 본사 앞
-. 주최 : 민주노총/간접고용 공대위
-. 참가 : 중앙당, 서울시당
3> 중간착취금지! 진짜사장이 고용해 캠페인
-. 일시 : 2/28(월)~3/11(금)
-. 장소 : 현대자동차 판매점, 시내 번화가 등
-. 선전 : 현대차 불법파견, 직업안정법 개악 관련 선전물 제작, 배포
-. 방법 : 서명캠페인 및 선전전
※ 서울지역(중앙당 주관) 특별선전전 별도기획
4> 직업안정법 개악저지 집중투쟁
※ 국회대응 및 선전/여론화 계획 포함한 상세계획 추후제출
(1) 교육
-. 직업안정법개악(악마의 비즈니스) 공동교육 진행중
-. 교재(악마의 비즈니스) 1차 배포완료(당원수 10%)
-. 시도당 및 당협별 각종 회의(모임)시 교육
-. 당원교육 및 공개특강 : 강사, 교재지원
(2) 국가고용전략(직업안정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3/2일(수) 14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 참가 : 중앙당, 서울시당
※ 집회후 공대위 대표단회의 개최(17시, 진보신당 회의실), 투쟁계획 확정.
(3) 국회 앞 농성투쟁
-. 일시 : 3/2(수)~3/11(금)
-. 장소 : 국회 앞
-. 방법 : 농성(노숙)
-. 참가 : 중앙당, 수도권 당원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노동계, 진보진영 민주당 맹비난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진보적 사회단체와 진보양당 의원들이 강하게 민주당을 규탄했다. 특히 반MB 연대와 민주대연합을 통한 선거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진보진영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이고 뭐고 없다”고 강한 어조로 민주당을 규탄했다. / 김용욱
###[직업안정법 개악과 관련한 요약]###
■ 국회 일정
- 합의한 개원 일정 : 2월 임시국회 2/18~3/2, 3월 임시국회 3/3~12
- 한나라/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간 회동(2/15), 직업안정법 개악안 상정키로 합의
* 합의한 38개 민생법안 : 한-EU FTA,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사립학교법, 예금자보호법(이상 한나라당 요청), 서울대법인화법, 친수구역법, 국제과학벨트법, 과학기술법, 토지주택공사법, 성평등기본법(이상 민주당 요청)
- 환노위 상정시점 : 3/3
- 환노위 상임위 논의 : 3/3~3/9
■ 단위별 투쟁일정
- 2/25~3/1 : 현대차 비정규지회 - 양재동본사 합법집회와 대국회 압박투쟁
- 3/2~3/4 : 현대차 비정규지회,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 국회 앞 농성
- 3/8~11 : 여성연맹, 공공 서경지부 파상파업 - 임금삭감 저지, 최저임금 현실화
* 3/2 (예정) 국가고용전략(직업안정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 직업안정법안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 경과 : 정부입법안으로 2010년 하반기 발의, 국가고용전략2020의 핵심법안
- 법안 이름 : 직업안정법 → 고용서비스 활성화 법
- 명칭 변경 : 직업안정기관 → 고용지원기관
- ‘복합고용서비스’ 개념 도입 : 두 가지 이상 수행 가능한 업체 허용
* 직업소개, 직업훈련, 도급, 파견(모집형 파견 포함),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계선 붕괴
- 광범위한 민간위탁 : 고용서비스업무 대부분을 민간위탁해 수익성 보장(우대 조항)
- 직업소개 요금 조정 : 구인자 수수료 자율(건설업은 제외)
■ 직업안정법안의 문제점
- 중간착취를 금한 ‘노동자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유연화’법으로 전환
-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기업 외부화해 내부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완결판을 이룸.
- ‘복합고용서비스업’이란 새로운 업체로 ‘간접고용’을 전 산업으로 확대
|
* 개정법안 제38조(복합고용서비스사업의 사업범위 및 적용법률) 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신고, 제24조에 따른 등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별도로 받지 않고 국내․ 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다. |
■ 법 개정 뒤 노동시장 변화 예상도
|
시장규제 완화 |
- 유료직업소개업 설치 규제 완화 |
시행령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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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 수수료 자율화 (상한선 폐지) - 구직자 수수료 금지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 |
직업안정법
↓ 고용서비스 활성화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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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 확대 |
- 사회적 기업, 복합고용서비스업 민간위탁 우대 -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전 과정 위탁 - 위탁단가 차별화 및 성과급 비중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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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고용서비스업 도입 |
- 직업소개, 직업훈련, 파견, 도급 융합 허용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프랜차이즈 지원 통한 대형화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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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업훈련업 육성 |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수익 보장 - 프랜차이즈 운영의 장점 확대 등 대형화 유도 |
- 비정규직 피해 : 이후 노동시장에서 취업은 ‘간접고용’으로만 가능. 신규채용은 비정규직으로 단일화.
- 정규직 피해 : 기존 기업내 재교육훈련을 외부화해 구조조정에 활용 (예: 국민은행 성과향상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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