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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 인천시당과 조택상 동구청장의 반노동자 작태 

 

 

요즘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꼬락서니가 영 볼성사납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민주노총 '몰래' 방문에서 보인 김영훈 위원장의 작태. 그에 대한 진보운동 진영의 비판 여론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미디어충청 기사의 한자락이 시선을 끈다.


민주노동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 동구청의 한 공무원에 대해 민주노동당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취임 당시 "(공무원)노조는 노조로서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 합법화 의지를 내비쳤던 조택상 구청장과 그를 감독해야 할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강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기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대변인은 그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작 동구청 비서실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인천시에 상황보고를 하라는 것으로 인지해 2~3일 뒤에 인천시에 다시 의견서를 보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을 징계하려면 기초단체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야 한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전적으로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므로 행안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는 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택상 동구청장은 예전 소신을 바꾸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청을 인천시에 보냈다. 자기 당을 후원한 이의 등에 비수를 냅다 꽂는, 민주노동당 당적을 가진 동구청장의 작태에 아연실색할 뿐더러 듣자하니 이미 지난 8월에 자체 경징계를 내렸음에도 다시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건 정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엔 행안부의 기초단체장에 대한 해당 공무원 징계 압박과 지방교부세를 매개로 한 회유가 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대부분의 지자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징계를 판단해야 한다며 행안부의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하고 있었다. 그에 당황한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시도감사관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에 9월 10일까지 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불이행시 담당자 문책과 기관 경고를 하겠다고까지 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물론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그 조치의 부당함에 맞설 것을 결의했고 며칠 뒤 인천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의 행안부 요구에 대한 반발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그 결의를 하루만에 취소했다. 조택상 동구청장의 이번 조치는 그 번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스스로 진보운동세력임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정체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횡행한 이른바 '반MB 연대'라는 것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허구에 가득찬 것인지를 폭로하는 단면에 다름아니다.

 

진보신당을 포함한 시민단체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부르짖고 있고 국회에서 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이번 조치는 무슨 변명을 해도 도리에 맞지 않다. 물의를 빚은 조택상 동구청장은 인천시에 보낸 중징계 요청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 요구에 맞선다면 진보신당은 물론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공무원노조에도 바라건대, 비단 이 문제 뿐만이 아니란 걸 곰곰이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사무실 복원에 대해 지금 야당 기초단체장들이 어떤 자세로 나오고 있는가 말이다.

가진 자의 편에 선 법률과 이명박의 시혜, 그리고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역할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 자본과 정권의 부당한 탄압은 항의기자회견이나 1인피켓시위를 한다고 해서 막아낼 성격의 것이 절대 아니잖은가. 

노조 스스로 과감한 투쟁과 진정성이 우러나는 연대를 조직하고 누가 과연 노동자의 진짜 벗인지 구분해 낼 안목를 지녀야만 반MB, 나아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정치참여가 실현될 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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