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민주노동당 소속의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민노당 당비 납부 공무원' 징계를 두고 코너에 몰렸다.

동구가 지난 10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시에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7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내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민노당, 민주노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행태"라며 "민주노총 조합원 출신일 뿐 아니라, 민노당 당원으로 당선된 구청장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 징계 요건에 따라 시효가 만료된 사건인데, 중징계를 요청했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한심한 작태"라며 "(조 청장은)지난 2005년 당시 민노당 소속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거부해 직무를 정지당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진보신당의 성명 발표 이후 조 구청장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종일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했다.

동구가 인천시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지침을 어긴 동구청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중징계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민노당을 지지노동계에 거부감이 확산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