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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동구의회, 인천선거관리 위원회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절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3조(장애인의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권리)
(1) 장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의 접근ㆍ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시설과 교통수단을 자유로이 접근ㆍ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종류와 편의시설의 구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주는 건물을 신축ㆍ개축할 때 제2항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 동구청, 동구의회,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건물로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령교육때 인천선관위 3층에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논현동에 거주하는 예비당원을 모시고 가려고 하였으나 일정이 겹쳐서 가지 못하였는데 동행하여 갔다면 큰 낭패를 볼뻔했습니다. 3층까지 휠체어를 들고 업고 올라가야하는 상황이 될뻔했으니까요.

동구청과 동구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동구의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업고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야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일단 확인된 3군데의 공공시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차후 인천의 공공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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