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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던 18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22일과 올해 1월 9일 2차례의 생존권적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부당한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10인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단순파업가담이 아닌 폭력행위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동자들에게 징역 3년에서부터 집행유예 2년에 이르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접하여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은 변호인을 재선임하고 6월 1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불법파업의 굴레를 씌우고 있는 검찰과 사측의 행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긴급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사태는 단순히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파편화 시키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문제입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사적인 다툼을 조직적인 폭력행위로 둔갑시켜 이주노동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있는 경찰과 이를 생존권적 파업과 연루시켜 조직적인 폭행으로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를 들씌우고 있는 검찰, 그리고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파편화하는 사측의 행태가 만들어낸 사태인 것입니다.

 

대책위는 법정투쟁을 통해 10인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혐의를 벗고 무죄석방이 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한 사측을 규탄해나갈 것입니다.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는 또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의 강고한 연대를 확립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노동, 사회단체 및 활동가는 6월 9일(목) 오후 1시에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 및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제 2차 대책회의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당에서도 대책위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및 탄원서 작성에 동참해주세요~

 

탄원서는 13일까지 취합입니다. 가능한 11일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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