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 사업은 주민 선택권 침해"
중구의회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로 '반대 결의안' 채택해 관심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구의회가 '수돗물불소화 사업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희 중구의회 의원은 22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인천시가 구강보건법 제10조를 근거로 치아우식증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개인의 건강 관리권에 대한 선택성 침해다"면서 "또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소화 사업 추진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현재 시범운영 정수장으로 선정된 남동정수장에서 1일 생산되는 수돗물 26만톤 중 일부만 음용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와 상업용수, 생활용수로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적 예산낭비 정책이다"면서 "차라리 사회적 약자의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정제나 불소치약 등을 구입해 보급하는 게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중구의회는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구민의 건강 관리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하며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4월 남동정수사업소가 수돗물불소화 시범운영 정수장으로 선정된 가운데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남동구, 동구, 중구, 남구 등 5개 구 일부 지역 56만여명의 시민들에게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제공한다는 시 행정에 대해 유일하게 중구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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