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당이 진보정당이 아닌 이유와 민주당(=국민참여당)이 대안이 될 수 없는 8가지 이유
국참당이 진보정당이 아닌 이유와 민주당(=국민참여당)이 대안이 될 수 없는 8가지 이유
1.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이 다를 바 없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스스로 정책에 차이가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고, 한나라당이 잘못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 역시 잘못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사실을 망막해서도 안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것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잘해서 당선자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2.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낡은 정당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마저도 불법 대선 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불법정치자금에 의한 돈정치에 있어서도 금액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측의 불법 대선자금 규모가 113억원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이 받은 불법대선자금은 82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의 저금통을 털어 선거를 치룬다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의 10분의 1을 넘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행던 말대로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고 민주당은 “박스떼기당”인 것이다.
3. 삶의 질이 하위권이다. 이 책임이 한나라당에만 있을 수 없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길고, 자살률이 1위, 출산율도 최하위이고, 재정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이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2007년 1.25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8년 2천256시간이었다.
자살률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1.5명으로 평균 11.7명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재정지출 중에서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지출은 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책임이 한나라당에게만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10년 정권의 책임이 있다.
4. 민주당은 노동,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양산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반대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을 한나라당과 손잡고 만들어 노동자의 50% 이상이 9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는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었다.
실업률을 높인 책임은 한나라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정권인 민주당에 원죄로 남아있고, 비정규직 전환은 민주당이 주도하여 한나라당과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의 결과물로 비정규직을 양산케하고 고착화 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진보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대량해직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2001년 당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시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케 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20여명이 중상을 입는 사태도 있었다. 이때가 한나라당 정권이었는지를 묻고 싶다.
5. 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밀어 붙였던 당이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진다고 반대했으나, 귀를 틀어막고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강행처리했다.
6.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영리병원허용을 반대한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지난 2008년 11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
지난 2010년 4월 7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작년 연말 발표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부용역보고서에는 영리병원이 전면 도입될 경우 약 90여개의 중소병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려고 하고, 인천을 비롯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에 허용될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 투자비율을 70%미만까지 높이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국인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포장만 외국의료기관일 뿐 실제 국내영리병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제주도 영리병원과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경우 전국민 의료비 상승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개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높아지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법안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재작년 7월28일부터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29만7,600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속해 성명에 동참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주당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제와서는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기억상실증 환자쯤 치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인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 추진하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이제는 반대한다고 한다.
7. 대선 당시 공공의료 30%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확충은커녕 단 1%도 지키지 않았다.
도리어 “의료선진화”란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의료비용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영리병원을 허용토록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현재 국민참여당 유시민이 있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8. 민주당은 진보정당들의 친환경무상급식 요구를 시기상조라 반대했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공약으로 내걸고 한 몫 잘 챙겼다.
해방 후 계속된 보수와 자유주의 정당간의 2파전에서 이제는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과의 3파전으로 변화해야 그야말로 노동자, 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항상 보수당을 견제한다고 자유주의 정당만을 밀어줘서 그간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이 희망이 될 수 없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별 다를 바 없는 두 당과의 승부가 아니라 보수정당과 진정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제대로된 진보정당(진보신당)과의 승부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짜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盧 대통령 "특구내 병원개방 극복"(데일리메디) 2003.10.22.
재경부 중심 과감히 추진…내년 내국인진료 허용 법개정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내 병원 개방 의지를 피력, 내국인진료 허용 등 관련쟁점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는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관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저항이 있겠지만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으므로 남은 부분도 조속히 합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학교 및 병원 개방 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그간 대체로 극복됐다"면서 "새로운 세계에 걱정만 하지 말고 극복해야 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경제부총리가 과감하게 결단해 추진하되, 시간단축이 필요한 과제로 협의가 어려운 사항은 국무회의에 보고해 적시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경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하면 된다는 시각이어서 결국 재경부 의지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2008년 1차 입주시점에 맞춰 개원토록 할 예정이어서 내국인진료 허용 문제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대상병원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중 이를 허용토록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의료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공의료확충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부가 30%까지 늘린 뒤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앞으로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등과 종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경과)
- 2005.1.13.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교육, 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발표
- 경제자유구역법은 애초의 명분과 달리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특혜를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법 제정 당시 외국의료기관도 외국인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1월27일 법을 개정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함
- 2005. 10.5.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1차회의 개최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법인병원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본격 논의
- 노무현 정권에서 의료산업이란 말이 생기면서 의료를 공공연하게 영리화(돈벌이)하겠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