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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급여 포기하라, 거부하면..."(오마이뉴스)
인천 서구청장 조건부 복직 제안 논란... 해고 미화원 "받아들일 수 없어"
11.11.23 14:15 ㅣ최종 업데이트 11.11.23 14:56 심규상 (dj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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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미화원이 손수레를 끌고 있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김대홍
환경미화원

'해고기간 동안 급여는 포기하고, 근무지는 쓰레기 선별작업장으로 옮겨라.'

 

전년성 인천 서구청장이 소속 청각장애 2급인 도로환경미화원 해고 논란 문제에 대해, 해고기간 동안 급여 포기를 조건으로 쓰레기 하치장 선별작업장 배치를 제시했다. 전 구청장은 해고된 도로환경미화원이 이를 거부하자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해고자 등에 따르면 전 구청장은 22일 오후 3시, 인천 서구청장실에서 해고된 이아무개(48) 도로환경미화원 및 가족과 면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전 구청장은 해고자에게 "예전에 장애인특수학교를 3곳이나 지었고 서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로환경미화원의 쉼터를 지었다"며 "장애인과 도로환경미화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직을 시키겠지만 근무지는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닌 관할구역 쓰레기 하치장 내 선별작업장으로 하겠다"며 "이 또한 특별히 배려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또 "대신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받은 급여는 포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배치된다. 청각 및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이씨는 지난 2월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에게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해고됐다.

 

인천 서구청은 해고 이유로 "1년 동안 일주일에 50리터(ℓ)짜리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노부부에게 1장 내지 2장씩 모두 약 150장(약 15만 원 상당) 정도를 주고 박카스 등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품수수'와 '근무지시 불이행' '직무태만'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판결을 통해 "다른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전 구청장은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은 지난 9월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해고자는 물론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전 구청장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해고자 이씨와 그의 가족은 "당초 일하던 도로환경미화원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쓰레기 하치장 선별작업장으로 배치되면 청각장애와 지적장애 탓에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해고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경험이 없는 작업장에 배치해  스스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 구청장의 제의를 거부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서구지부도 전 구청장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공동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서구청을 상대로 해고자 임금지급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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