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당부의 명칭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한다.

 

2(위상과 목적) 우리 위원회는 노동당의 광역당부급 의제조직으로서 문화예술인의 노동권과 노동자시민의 문화권 강화를 통해 문화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직) 우리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한 정치활동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한 정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의제별, 장르별, 지역별 사업위원회 또는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2장 회원

 

4(지위) 우리 위원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내는 자로서, 그 권리와 의무에 따라 문화예술위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뉜다.

 

5(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문화예술위원의 권리

1. 본 회칙이 정하는 우리 위원회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우리 위원회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우리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회원으로서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우리 위원회의 모든 선출직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문화예술위원의 의무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회칙을 지키고 위원회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3. 의제당비를 납부할 의무

4. 우리 위원회 사업에 참여할 의무

5. 당과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할 의무

 

후원회원의 권리

1. 우리 위원회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우리 위원회의 정책과 활동 현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후원회원의 의무

1. 회칙을 지키고 위원회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후원회비를 납부할 의무


6(입회와 탈회)

 

문화예술위원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통해 위원회 가입신청을 한 당원으로서,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9(당비)로 정한 지역당비와 함께 위원회 의제당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후원회원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통해 위원회 가입신청을 한 자로서, 위원회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원회에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을 통해 탈회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7(징계)

 

우리 위원회 목적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당원 자격에 해당하는 징계는 해당 당원이 소속한 시도당 당기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가능하다.

 

 

3장 의결기구

 

1절 대의원대회

 

8(구성)

 

대의원 정수는 문화예술위원 총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

회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 우리 위원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우리 위원회에 할당된 노동당 대의기구 구성원은 우리 위원회 대의원대회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대의원 정수에서 당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수만큼의 선출직 대의원을 둔다.

대의원대회 의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9(권한)

 

대의원대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기타 규약에 따른 권한

 

10(임기) 당대회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11(소집)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한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 제11호 회의규정에 따른다.

 

2절 운영위원회

 

12(구성)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

우리 위원회 기초조직 대표자

기타 우리 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13(권한)

 

우리 위원회의 일상적 의결기관

집행기구가 제출하는 일상사업 및 정책의 결정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 심의와 결정

사무처장 및 집행위원 인준

기초조직의 인준 및 사고 기초조직에 대한 판정과 직무대행자 선임

온라인 투표 상정 권한

온라인 투표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운영위원회 직속기관의 위원 및 장의 선출


14(소집)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당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4장 집행기구

 

1절 위원장

 

15(지위와 권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무처장과 집행위원, 산하 사업위원회 대표에 대한 임명권과 고문자문위원의 추천권을 갖는다.

기타 회칙에 부여된 권한

 

16(선출과 임기)

 

위원장은 문화예술위원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2절 사무처장

 

17(지위와 권한)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위원장을 대리한다.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 및 기초조직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8(임면과 임기)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사무처장의 해임은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

 

3절 집행위원회

 

19(구성)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

기타 우리 위원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집행위원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20(역할)

우리 위원회의 일상적 집행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심의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 의결

 

21(집행위원의 임면과 임기)

우리 위원회는 일상 업무 집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해당기 위원장의 임기와 연동한다.

집행위원의 해임은 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다.

 

22(소집)

정기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소집한다.

 

4절 사업위원회

 

23(사업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의제별 또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업위원회의 대표는 위원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사업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우리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사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5장 운영위원회 직속기관

 

24(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3인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예산결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5(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각종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3인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장 기초조직

 

26(지위)

 

우리 위원회는 의제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기초조직은 당헌당규로 정한 기초당부의 지위를 가진다.

 

27(설치)

 

기초조직은 CMS 등록당원이 30인 이상일 때 운영위원회 인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기초조직 운영과 재정 배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8(사고 기초조직의 판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유에 따라 사고 기초조직 판정 권한을 가진다.

 

기초조직 대표자가 궐위되었으나 권한을 대행할 자가 없거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기초조직 대의원대회 재적이 정원 과반에 미달할 정도로 궐위가 발생했으나 당규에 정한 기한 내에 후임자 선출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기초조직 대표자에 대한 당원 소환이 발의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절차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기초조직 대표자 또는 대의원대회가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를 위반하여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29(회계운영의 원칙)

 

우리 위원회와 기초조직의 회계는 공개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 지출,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기 감사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한다.

정기 감사의 방법은 별도의 회계규정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

 

 

7장 기타

 

30(회칙의 해석 등)

 

이 회칙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당헌당규 및 정당법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 이 회칙은 의결한 때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제정 2012825

개정 2015918

개정 2018331

개정 2019322

개정 2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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