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시,도당 준비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 (탈당)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당원의 의무)
① 당원은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당원은 중앙당, 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의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당원은 당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④ 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제5조 (당원심사기구)
당원의 입당과 복당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당에 당원심사기구를 설치한다.
제6조 (후원당원의 요건)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후원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④ 후원당원은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당우)
당우는 당원과 같은 요건, 권리,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선거권)
당원 중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피선거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권을 가진 자
2.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제11조 (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시/도당에 편재된다.
제12조 (당비)
당비는 1인 월 1만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월 5천원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월 1천원 이상으로 각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시,도당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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