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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국가정보원 해체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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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 11:30 청와대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 내용>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원 해체, 국가정보원법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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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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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1127()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댓글 공작,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국가정보원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을 국정원법 폐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체하고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공안통치의 근거가 되는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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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에 나선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나름 중대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노동당이 오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등 중대한 개혁을 추진했지만,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 순간부터 국정원은 반인권 악법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했고 결국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얻어냈다라며 오늘날 국정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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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정책실장은 이어 국정원의 근거법인 국가정보원법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한 바탕 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이 들어서야 제대로 된 국가정보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폐지되더라도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반민주주의적 악법과 반인권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정보기관이 언제라도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경고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져 오는 수십 년 동안 국정원은 국민을 감시하고 인권 유린하고, 고문하고, 살해해 왔다라며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댓글 선거개입은 물론 경계의 대상이었던 북한 정권과 밀통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를 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인사에게 뇌물 상납까지 해 왔다라고 국정원의 적폐를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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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장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의 뿌리와 이념, 인적 구성을 그대로 둔 어떤 개혁안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국정원 적폐를 해소하는 길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섰다라며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은실 대행은 국정원 해체 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 정보기관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조직명과 권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며 ▲ 대공 수사권 폐지 ▲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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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노동당은 ▲ 새로운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회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함)는 물론 ▲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5. 노동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해체하고 근거법인 국가정보원법 폐지,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국가 정보기관을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조직명과 권한의 전면 재조정(대공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회에 의한 통제 강화

-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회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함

-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보고의무를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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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차윤석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취지 발언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 국정원 적폐 규탄 발언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강은실 노동당 사무총장 권한대행

 

 

<피켓 문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댓글 공작 특활비 상납 국정원은 반국가단체

국정원법 개정? NO! 폐지가 정답!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지

 

 

 

<기자회견문>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20일 최종 회의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및 이관, 국내 정보 접근 차단을 비롯해 특수활동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담은 개혁안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개혁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내려지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금지행위를 법제화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17일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씨에게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그중 두 명이 구속되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사실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는 그동안 한둘이 아니다. 국정원은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의 정보기관으로 이어져 온 역사 내내 인권 유린,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댓글 선거개입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 북한 정권과 밀통하여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까지도 벌인 전력이 있다. 그 부패와 공작의 실상은 국정원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노동당은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며, 국정원 적폐를 해소하는 길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내 정보수집 권한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국정원의 뿌리와 이념, 인적 구성을 그대로 둔 어떤 개혁안도 무위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 해체 이후 새로 생겨난 국가 정보기관은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구분해 조직명과 권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대공 수사권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울러 새로운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 사용과 결산에 대해 국회재정법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해 정보기관도 일반 부처와 동일한 예산 및 지출 체계를 갖추도록 함은 물론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국정원 활동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악법과 인권유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국가단체 국정원은 개혁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공안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기초 위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

 

20171127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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