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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 포용의 가치가 담긴 사회복무제 도입으로 이어지길


 

오늘(11/1)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형사처벌하던 14년 전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신도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오늘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모든 국민이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 19조는 인간 존엄성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라며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은 우선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오늘 판결로 1950년 이후 2만 명 가깝게 이어져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다만,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했던 사법부의 판단이 바로잡히는데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 6월 말 대체복무제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오늘의 대법원 무죄 선고로 대체복무제 입법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이달 초 발표 예정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이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등 징벌적인 성격의 대체복무제로 확인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대체복무 기간부터 문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복무영역과 심사기구에 관한 정부의 방안 역시 대체복무제의 징벌적 성격을 강화할 뿐이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다.

 

이에 노동당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과 함께 사회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회복무제는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 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다.

 

오늘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으로는 관용과 포용의 가치가 지켜질 수 없다. 노동당은 포용의 가치가 담긴 사회복무제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2018.11.1.,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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