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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의 외주화 금지, 더는 미룰 수 없다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며


 

어제(12/11)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청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김용균 씨의 사고 소식을 접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였다.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19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고인의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참사였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고인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계속된 참사에 안타까움을 넘어 울분을 감출 수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 현장 운전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외주 하청업체 소속의 1년 계약직 비정규노동자였다. 그가 했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이 하던 업무였고 2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발전소 정비 업무의 외주화 구조조정에 따라 그는 새벽에 홀로 일해야 했다. 민영화된 중소기업들이 외주로 발전소 운전·정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가 수주 경쟁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1인 근무가 굳어진 탓이다.

 

고인이 소속된 한국발전기술은 애초 공기업이었으나, 2014년 사모펀드가 지분 52.4%를 인수하며 민영화되었다. 사모펀드의 이익 극대화운영에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노동조합의 인력 충원과 21조 근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과 공기업이 위험한 일을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관행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희생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재해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 원청업체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노동당은 정부와 국회에 조선업, 발전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 아니라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영국의 경우 이미 2008년부터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과거보다 기업 책임을 강화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감소했음은 물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또한 기업의 위험방지 의무 위반에 관해 범죄로 규정해 엄중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12.12.,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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