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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20:18

[논평] 죽음의 공장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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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죽음의 공장을 멈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해 1211, 비정규직이었던 청년 김용균이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사망했다. 62일 만에 장례를 치르면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들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입사한 후 안전교육을 받은 기간은 단 3, 끼니를 놓치기 일쑤이며, 길만 겨우 아는 상태에서 깜깜한 현장에 혼자 투입되어야했다. 그의 죽음이 있기 전, 서부발전에서는 이미 12명의 죽음이 있었다. 안전장치 하나 없는 현장에서 입사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그의 죽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 속에 슬픔을 삼키며 장례를 치렀다. 29, 그의 죽음 후 62일 만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214,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났다.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안전대책으로 방화복을 지급하는 것이 유일했던 이 공장은 입사한지 한 달이 된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았다. 이 방화복은 심지어 9개월 전, 똑같은 사고로 5명이 목숨을 잃은 후에 생긴 대책이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재방 방지 대책의 마련을 위한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나서고 있지 않다. 매번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죽음은 분명 기업에 의한 살인이었다.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20,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 사업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3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곳이었다. 개정된 법은 또 다른 노동자의 목숨을 잃은 것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의 시행은 내년부터 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라는 약속이 무색한 현실을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현대제철의 반복되는 약속 역시 무색하다.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10년간 3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공장’.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가족이 현장방문을 한 후 내뱉은 탄식이다.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공장은 쉬이 멈추지 않았다. 죽음의 책임이 있는 기업은 단 한순간도 처벌받지 않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법이 있다. 20대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한 공장에서의 반복되는 죽음은 안전보다 사람의 목숨이 값이 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기업에게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만든 기업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무책임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죽음의 공장을 멈출 수 있다. 기업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는 멈춰있는 이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922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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