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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겉으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비준하라-

 

지난 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과 관련된 논의를 4월 초로 또 미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면서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ILO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약속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야당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에 논의를 미뤄왔다. 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EU가 못 박은 49일이라는 시한을 지키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U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등 노동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1991ILO152번째 회원국이 되었지만, 핵심협약 87, 98호로 보장하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 EU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여전히 한국의 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대항권대체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뒤흔드는 최악의 요구이며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용자의 대항권ILO 핵심협약 비준이 맞바꿔진다면 노동권이 유명무실해 질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경사노위를 통해 사실상 자본의 손을 계속해서 들어왔다. 임금 체계가 개편으로 임금을 깎고, 탄력근무제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한 것도 바로 그 사회적 합의였다.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풀어줄 때는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의 권리 앞에서는 항상 망설여왔다.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며 원칙이다. 이를 또 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ILO핵심협약 비준을 유명무실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한참을 못 미치게 되는 수치를 안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영계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무너뜨리는 요구를 부끄럽게 여겨야한다. 또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멈추고,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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