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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을 당장 기소하라.

- 특권과 신분으로 유지되는 골품제 부족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 26일(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경악할 만한 상식 밖의 결정이다. 

이미 법원 판단으로 범죄가 상당히 판명되었고, 삼성의 관련자 다수가 처벌받은 사건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검찰이 기소조차 못하도록 특권을 주문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재용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법원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이재용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 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구조와 역사적 배경, 자본시장의 얽히고 설킨 제도와 생리, 각종 자본거래 범죄행위의 복잡한 양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애초에 50쪽 짜리 문건 2개에 의존해 반나절 만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 대신 재벌총수에 대한 재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엉뚱한 사안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소동을 접하면서 우리는 사회 각 부문을 삼성이 장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처럼 일 개 특권 재벌이 대한민국을 주무른 결과 이 사회는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건재를 과시하는가 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특권이 되어버려 평범한 사람들조차 이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을 외치는 위선과 기만의 세상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유라의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촉발된 촛불항쟁 덕분에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이 사회는 특권과 신분으로 유지되는 골품제 부족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유라에게 말을 바치며 박근혜 대통령을 매수한 게 바로 삼성이다. 그 때 우리는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다. 4년 밖에 안 된 지금, 막상 문제의 발단이 된 삼성의 이재용에게는 법조차 피해가는 국가시스템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제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부당한 기소를 막고 하기 위해 설치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재벌을 비호하는 절차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권 재벌의 불법행위를 재판을 통해서 엄중히 추궁하여야 한다. 검찰은 당장 이재용을 기소하라.


2020.6.2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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