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은 하청노동자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고공농성에 부쳐
4월 11일 새벽 두 명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울산 성내 삼거리 고가도로 교각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남긴 편지에는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하나같이 폐업되고,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고, 집단 해고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며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자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하청노동자들은 2014년 이후 지금까지 2만여 명이 해고되었고 앞으로도 1만 명 이상의 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대규모 해고 위협에 더해 기본금과 수당이 삭감되고, 잔업과 특근이 사라져 월급이 반 토막 났지만, 이 과정에서 작년 현대중공업은 1조 6천억 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자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보단 모든 고통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상의 불안과 노동 조건의 악화에 맞서기 위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하청업체의 위장 폐업과 고용승계 배제 등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내하청업체 이전과 취업이 원천 차단당하게 된다. 이처럼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부당 노동 행위가 반복되는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하게 된다.
현대자본은 지금처럼 하청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안정기금 출연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휴업급여 지원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2016년 영업이익 1조 6천억 원의 2.25%인 360억 원만 고용안정기금으로 출연해도,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합쳐 앞으로 6개월간 하청노동자 1만여 명의 추가 해고를 막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파견법 및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사내 하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원청의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강제하여야 한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고용된 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고용,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까지 차별적으로 부여하는 사내하청의 불평등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원청업체의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17.4.11.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