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속보도자료]
핵 마피아 대변하는 김용환 원안위원장 시민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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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수) 11:00 광화문 원안위 앞
<기자회견 내용>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검찰에 고발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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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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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4월 26일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31주기가 되는 날로, 이 세상에 안전한 핵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 줍니다. 작년 경주 대지진 이후 핵발전소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탈핵에 대한 국민적 요청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와 규제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적 요청과는 무관하게 핵 마피아들의 대변자로, 규제와 감시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노동당은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고자 시민 고발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오늘 노동당은 체르노빌 31주기를 맞아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시민고발인 301명의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3.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설치된 원안위는 그동안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각종 사고에 책임 회피’ 등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시나 규제 역할도 하지 못했다.” 라며 “오랫동안 특혜를 누려 온 적폐세력, 핵 마피아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체르노빌 31주기를 맞아 시민 300여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4. 이어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아마 무단 폐기에 관한 제보가 없었다면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기능도 못했을 것이다.”라며 “최근 발견된 핵발전소 내부 철근 녹아내림 현상이나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 등에서 보여지듯이 원안위는 계속되는 핵발전소의 문제와 불법 행위,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했고 더 이상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규탄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핵 위기와 지구생태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생존권의 이름으로 즉각 탈핵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정반대로 원자력 확대 기조의 정책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와 안전을 외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노동당의 탈핵 정책의 기조로 ‘2035 탈핵 사회!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6. 기자회견 후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고발장을 마주하고 괴로워하는 장면을 연출한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Yu8G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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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노동당 탈핵 정책 및 원안위 개편 방향
김용환 원안위원장 고발장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금동운 노동당 조직국장
취지 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원안위 규탄 발언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탈핵 정책 발언 :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노동당 탈핵 정책 및 원안위 개편 방향
노동당은 더 이상 ‘우연한 다행’에 국민의 생명을 내맡기는 현재의 핵 발전 중심 전력산업구조를 즉각 개편하고 탈핵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다. 즉각 탈핵사회로의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203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 전력산업구조를 전환할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한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여나가고 LNG를 과도수단으로 활용 ▲에너지 정책 기조를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 향상을 강화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를 지역분산형 전력공급체계로 전환 ▲한전과 산업부가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공급 독과점 구조를 분산 ▲에너지 규제자와 피규제자를 분리 등 이 모든 것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달성해 나갈 것이다.
현재의 원안위는 9명의 위원 중 5명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고 나머지 4명 중 2명은 여당이 추천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드러나듯 원안위는 애초에 원자력에 대한 규제 기능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노동당은 원안위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 기구의 주요 목적이 규제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 독립성, 민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회 추천 위원 숫자를 늘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핵발전소 설치나 운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을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탈핵은 시대의 요청이다. 탈핵사회로의 변화를 원안위 전면 개편으로부터 시작하자! |
고 발 장
고발인: 대표 고발인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외 300인 공동 고발인 (공동 고발인 연서 첨부)
피고발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적용법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 4. 20.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점검은 2016년 내부 고발로 시작돼 6개월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한 무단 폐기 20건,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행위 9건 등으로 모두 36건에 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확인된 것으로만 6년여에 걸쳐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게 하였으나,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피고발인은 내부고발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반사항 및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감독, 규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발인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은 피고발인의 부실 감독 행위와 직무유기를 덮기 위한 행위에 불과합니다.
4.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를 6년 넘게 내버려 둔 피고발인의 행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5. 또한, 피고발인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항소를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6. 2017. 2. 7.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다루는 것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법원에서 지적한 위법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할 것인지 항소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항소장 제출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2017. 2. 14. 직권으로 14일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7. 피고발인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여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감독 및 규제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원자력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직권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피고발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이와 같은 행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위와 같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7. 4. 26.
대표 고발인 노동당 부대표 이경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외 300인 공동 고발인 일동
<기자회견문>
오늘은 체르노빌 핵사고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체르노빌 현장이 점차 복원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고 현장 반경 30㎞ 지역은 여전히 통제구역이고,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인 석관으로 방사선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갈라지기 시작한 석관을 대체할 새로운 철제 방호벽이 2016년 11월에 완성되었고, 이런 응급조치는 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체르노빌 4호기 내부에는 방사성물질의 95%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핵발전소 사고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다. 몇십 년이 흘러도, 아니 기약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방사능은 없어지지 않으며 수십만 년 이상을 가는 방사성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적인 탈핵의 흐름 속에 한국에서도 작년 경주 지진으로 핵사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탈핵을 요구하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안전 감시와 규제 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은 시점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신고리 5, 6호기 신규 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 불복 등 '원자력 안전'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며 핵 마피아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는 원안위의 존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내부 제보로 시작해 원안위가 작년부터 6개월여에 걸쳐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총 36건에 달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검찰 고발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감추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방조했으며, 국민의 탈핵과 안전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기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었다.
중차대한 불법 행위,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관리 감독하고, 안전 문제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안위원장은 최근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 김용환 원안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과 함께 노동당은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사퇴와 원안위의 원자력규제위원회로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범죄집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해체하고 폐로와 원자력 안전, 재생에너지 연구를 위한 기관들로 재편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어떤 핵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 탈핵만이 가야 할 길이다.
2017년 4월 26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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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