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급하다 시급 만원”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 노동절 127주년을 맞아
오늘은 127주년을 맞는 노동절이다. 노동절의 유래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요구 투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자본주의의 현실은 언제나 냉엄하게 다가온다.
그렇다. 자본과 노동자는 변함없이 대척점에 서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급하다 시급 만원”을 외치며 최저임금 1만원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러시아는 20% 인상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작년에 7.2파운드(약 11,700원)로 올렸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약 15,000원)로 인상을 결정하였고, 일본은 1000엔(약 1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대선후보들이 너도나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3년 뒤나 5년 뒤, 임기 내에라는 식으로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로부터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제기된 지 5년도 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 임금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0%대다. 이런 상황에서 3년이나 5년 뒤에 하자는 말은 최저임금 1만원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 서민에게 사기 쳐 표를 얻으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空約)’이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목적, 결정 기준, 결정 권한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1만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임금의 최저 수준으로 기능해야 한다.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보장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결정권 또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가져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하고 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자 서민이 살맛 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문을 국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다.
(2017.5.1.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