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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 시위의 자유 억압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구교현 전 대표 항소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5 18일 구교현 노동당 전 대표에게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을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검찰은 지난 2015 9~11월 사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2건과 11 14일 민중총궐기 참석을 이유로 구교현 전 대표를 기소했었다. 구교현 전 대표가 불법집회 및 시위 전력이 많고,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도로 행진을 벌였으며,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것이 기소 사유였다.

 

2016 12 1,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어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교현 전 대표가 집회의 실질적 주최자도 아니며 별다른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불법적인 도로 행진을 벌이고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검찰의 공소 이유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단순 집회 참가를 이유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은 당시 민중총궐기가 왜 불법 집회가 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이 왜 불법적인 도로 행진을 벌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인 판결을 내리는 안이함을 보였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5 11 3, 경찰이 11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대해갑호비상을 발령한 것을 말이다. . ‘갑호비상은 경찰이 발령하는 여러 단계의 비상령 중 계엄이 선포되기 전의 상황에서 내리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당시 청와대-박근혜 지시를 받은 경찰청장 강신명은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에 대해 압수 수색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또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세종로는 주요 도로라며, 교통방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10만 명의 행진신고를 불허했다.

 

경찰이나 법원이 행진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집시법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위법성까지 존재한다. 따라서 2015 11월 박근혜와 강신명이 광화문 일대 행진을 불허한 것 자체가 집시법 위반이다. 더군다나 당시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5 11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기소되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구교현 전 대표와 같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바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다.

 

노동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사법부는 사건의 원인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라!

 

(2017.5.1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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