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하는가?
- 경산CU 아르바이트 노동자 피살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에 부쳐
경산CU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피살된 지 오늘(6/14)로 6개월이 되었다. 알바노조와 노동당을 비롯한 CU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 명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U본사 BGF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BGF리테일은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책위의 교섭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지금껏 이들이 한 일은 홈페이지 알림창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놓고 유가족에게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냈으니 확인해보라”고 문자 한 통 보내고, 보여주기식으로
한 점포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게 전부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그 경산CU 편의점은 여전히 심야 영업을 하고 있고, 사건 이후 단 한 번의
안전 점검도 매뉴얼도 없었다. 대부분의 CU편의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에 대해 CU본사 BGF 리테일은 사고 매장이 ‘가맹점’임을 강조하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은폐하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BGF리테일은 가맹점주에게 심야영업을 유도하면서도 야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BGF 리테일의 대응을 지켜보며, 과연 직영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피살되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았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직영점과 가맹점은 산재보상금부터 차이가 난다. 유족보상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직영점은 야간, 휴일, 연장,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거의 보장하지 않는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챙겨준다. 이처럼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 같은 상품을 팔며 같은 일을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반 토막 월급을 받는 파견노동자들처럼 차별 대우를 받는다.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BGF 리테일의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가맹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인권침해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BGF 리테일의 적정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 후속대책에 대한 상세한 계획 설명을 권고하길 바란다.
2017년 6월 1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