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후원회 시·도당 제외는 헌재 판결 정신 침해
- 국고보조금 포함한 선거공영제 개혁이 필요하다
어제(6/1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는 정당이 시민들로부터 연 50억 원을 한도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합의했다. 그런데 정당의 중앙당만 허용하고 시·도당은 제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졸속 합의다. 노동당은 나아가 정당후원회 제도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의 국고보조금 독식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시·도당은 정당의 출장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가 아니라 중앙당과 함께 정치관계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정당법이 정당의 시·도당을 등록하도록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헌재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를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효과는 마땅히 시·도당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의 합의대로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제기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개정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가 다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안행위는 이제라도 전체회의에서 이 잘못된 소위 합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연간 50억 원을 후원 한도로 정한 것은 과거 정당후원회 제도가 유지될 당시 실제로 후원이 이뤄진 액수에 비춰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다. 이것 역시 시·도당에 대한 일정 한도의 정당 후원을 허용함으로써 현실화될 수 있다.
노동당은 정당후원회 제도뿐만 아니라 정당 후원과 연계된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정당에 대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절대액이 배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내와 원외를 불문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국고보조금을 거대정당들이 독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6년 8월 국고보조금을 “당비 납부액 및 납부비율과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안하였다.
교섭단체는 국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 단위에 불과하므로 포괄적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의 수혜 단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당은 국고보조금 제도에서 교섭단체 구성과 원내 의석수 기준을 완전히 폐기하고, 유권자의 지지율, 당비를 포함한 시민들의 정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액에 비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2017. 6. 15
노동당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