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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BE RED 헌법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에 부쳐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국민헌법특위)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부진해지자 청와대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여당이 염두에 두고 있는 4년 중임제와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면충돌하면서 개헌 논의는 권력 구조 개편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년 만의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한다.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기본소득, 평등과 차별금지, 휴식권, 생태사회로의 전환,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이 다섯 가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당 ‘BE RED 헌법을 발표하며 국민헌법특위에 제안하는 바이다.

 

하나, 배고플 자유 대신 기본소득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평등의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의 기본권과 인권 조항에서 국민사람으로 개정하고, ‘양성평등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장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나, 모든 사람에게 여가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에 노동시간 단축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마땅히 국가의 탈핵 의무와 모든 사람의 생태 보존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하나, 헌법에 1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에 주민의 자치권을 추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촉진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노동권 강화, 사회필수적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공서비스 사영화 방지, 토지공개념 명문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사형제 폐지, 평화권 도입과 영토 조항 수정 등의 개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821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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