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동당-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간담회
오늘(3/6) 노동당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하승수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당 BE RED 헌법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장흥배 정책실장, 류증희 대변인,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용혜인 공동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경자 부대표는 “이번 개헌은 87년 헌법이 막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97년 체제의 전환이 중심이어야 하며, 따라서 87년 헌법 제정 당시 예비하지 못했던 실업과 불안정 노동의 만연,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내용이 개헌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이어 ▲ 기본소득(Basic income) ▲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 휴식권(Right to rest) ▲ 생태사회(Eco society)로의 전환 ▲ 사표 없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Democracy) 등을 이번 개헌의 핵심 내용으로 담은 노동당 BE RED 헌법의 핵심 키워드를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기본소득정치연대 용혜인 공동대표는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번 개헌에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기본권으로 채택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정치권에서는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노동당은 권력 구조 개편보다는 오히려 개헌과 선거 제도 개혁을 연동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헌법에 ‘1표 = 1가치’의 평등선거 조항을 넣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하승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기본소득, 비례대표제 등 노동당이 제기한 의제를 포함하여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하승수 부위원장은 ▲ 3월 8일부터 정부 개헌안 조문화 작업 ▲ 3월 12일 정부 개헌안 최종 확정 ▲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 3월 20일 대통령의 개헌 발의를 예정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 발의의 실행 여부는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