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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때보다 훨씬 나쁜 문재인의 노동 개악

- 6/5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에 부쳐

 

 

오늘(6/5)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삭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삭감법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최저임금 삭감법의 국회 통과 이후 양대 노총과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6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정부는 존중하며,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오늘 최저임금 삭감법의 국무회의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노동 존중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은 박근혜 때보다 훨씬 나쁜 문재인의 노동 개악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에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며 게임의 룰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최저임금을 조금밖에 올리지 않은 것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은 최저임금 산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다. 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사용자 편의에 맞춰 바꿔버렸다.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법이라는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며, 최저임금을 정하는 규칙과 기준을 바꾸어 판을 흔들어 버린 것이다. 사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나쁘다. 규칙과 기준을 바꿔버리면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유독 노동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복잡하고 주도면밀하며 잘 드러나지 않게 노동 개악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실현하지 못했던 노동 개악이다.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았던 양대 지침을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폐기하면서 얼마나 생색을 냈던가? 그래놓고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슬며시 끼워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노동 존중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노동 존중 사회에서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해졌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법은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고백했듯 “22만원을 올리고 20만원을 깎자고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조삼모사보다 못한 줬다 뺏는법이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거부하며,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8.6.5.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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