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0628_양심적병역거부.png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선고에 부쳐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현행 병역법 5조를 201912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입법·행정부에 서둘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노동당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단에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 부담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이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유권 침해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국제 사회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음은 201511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해 한국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제 공은 입법부와 행정부로 넘어왔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 시한을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는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노동당은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

 

(2018.6.28. ,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8기 83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담화문 발표

    Date2018.07.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2회 차

    Date2018.07.1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자발적 직접고용이라고? LG유플러스의 치졸한 꼼수

    Date2018.07.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정책논평] 토지배당 위한 토지 보유세 도입이 대안이다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삼성 반도체 직업병은 삼성 재벌의 살인 행위

    Date2018.07.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1회 차

    Date2018.07.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성명] 사실로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불법 유통

    Date2018.06.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 금지법이 아니다

    Date2018.06.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 인정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성명] 쌍용차는 희망 고문을 멈춰라

    Date2018.06.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기자회견문]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는 박근혜 적폐의 계승이다

    Date2018.06.2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김동도 동지를 기리며

    Date2018.06.2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정책논평] 입법-행정-사법이 담합한 새로운 ‘재판거래’

    Date2018.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높은 지지율 바탕으로 노동자만 옥죄는 문재인 정부

    Date2018.06.2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 방조한 대구 수성구 선관위를 규탄한다

    Date2018.06.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성명] KT 황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Date2018.06.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70회 차

    Date2018.06.1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게 혐오가 아닌 공감을

    Date2018.06.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브리핑] 8기 79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6.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ate2018.06.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51 Next
/ 451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