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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희정 1심 선고가 무죄라고? 재판 결과가 위력이며 폭력이다

-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선고를 규탄하며



8월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말도 안 되는 1심 선고를 했다. 사법부의 판결문을 읽자니 과연 성폭력 피해경험자가 치유의 경험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재판 자체가 ‘위력’이다.


피해경험자의 발화 이후, 3월 6일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놓으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런 그에게 무죄라고 선고했다.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옹호하고 있는가. 재판부에서 이야기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와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무엇보다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명확히 보여줬음에도 재판부는 정말 그에게 ‘무죄’라고 하는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온 목소리를 앞으로도 쭉 외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과연 재판부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지키려 하는 것인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명되고 있는 지위 및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본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에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지위에 기초한 위력을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해왔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는 과연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 모순된 입장으로 그들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경험자를 또다시 구석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오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폭행, 협박이나 위력의 행사와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의 문제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명했는데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가 없는데 성관계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해서 법원은 입법체계와 사회 문화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인가. 위력의 어떤 행사도 없이 어떻게 상대방의 동의 없는 강간이 행해지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강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없는데 강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조의 폐기를 운운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한 재판부는 그들이 피해경험자에게 그 자신들 스스로 폐기를 들먹인 정조를 내세우며 피해자다움을 강조했다. 사법부가 가해자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지키는데 일조할 이 판결이 위력이며, 폭력이다. 피해경험자를 구석으로 내모는 재판부의 오늘 선고에 우리는 굴하지 않겠다. 피해경험자의 발화가, 피해경험자가 이 성폭력 사건의 증언이며 증거이다. 전국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이 사건의 증인이고 증거들이다.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오늘까지 걸어온 피해경험자의 말대로 우리 모두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피해의 경험을 치유의 경험으로 반드시 만들어가겠다.


(2018.8.14.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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