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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9/4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희생자를 애도하며

 

오늘(9/4)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어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우선 이번 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가족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사고를 당한 부상자들과 그 가족께도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이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속보를 접하고 탄식을 멈출 수 없었다. 노동 현장 곳곳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만 하면 비정규직,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의 희생양이 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들이 위험한 일을 하청·파견 노동자에게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에 매년 24백 명 넘게 산업 재해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거북이걸음처럼 더디기만 하다. 작년 8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며, 산재 사고에 대한 대기업 원청·발주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2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했음에도, 규제개혁 심의 대상이라는 경총과 사업자단체의 반발로 아직 국회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조차 규제라며 거부하는 경총과 사업자단체에게는 더 센 규제가 처방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정부와 국회에 조선업, 전자업, 건설업 등에서 유해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동당의 주요 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숙원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는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자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9.4.,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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