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서울시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 수협의 단전·단수 조처,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켜야
노량진 수산시장 이전에 반대하며 옛 시장에 남아 영업을 계속하던 상인들이 어제(11/12)부터 서울시청 안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5일부터 계속된 수협의 단전·단수를 중단하도록 서울시에 행정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전기와 수돗물을 끊은 수협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사가 일주일 넘게 계속됐다. 단전·단수에 이어 수협은 지난 9일 상인들에게 퇴거 ‘최후통첩’을 했고, 17일 이후에는 옛 시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다며 상인들을 겁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법적 개설자인 서울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사태를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행정명령으로 수협의 불법적인 단전·단수를 풀어달라는 상인들의 절박한 요청마저 무시하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의 갈등을 낳은 근본적 원인은 옛 시장 부지에 대한 상업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다. ‘현대화’라는 허울 속에 고쳐 쓸 수 있는 멀쩡한 시장을 철거해 수협의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고, 기존 시장의 특징을 살리지 못한 새 건물을 지어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게 수협이 추진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의 골자다.
옛 노량진 수산시장 부지에 복합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수협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장 현대화’인가?시장은 공공재이며, 시민과 상인의 공간이다. 그러기에 2000년대 초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의 공공성 유지와 다른 용도로의 개발 차단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관인 수협에 맡겼던 것이다. 그런데 그 수협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지금 상인들을 단전·단수로 겁박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
단전·단수는 일반적인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조치이며, 무엇보다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그 정당성이 제한되어 있는 조치이다. 서울시는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에 관한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도매시장 개설자로서의 수협을 관리 감독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마땅하다.
서울시가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 행정명령으로 수협의 불법적인 단전·단수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8.11.13. 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