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사 편의 위한 인권 무시?
법무부의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DB구축 유감
법무부가 26일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등으로 국민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틈을 타서 반인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감식을 못해서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찰 초동수사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경찰도 시인하지 않았나. 또 경찰청이 이미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미아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아 발견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성범죄자의 유전자 DB를 만들겠다는 것은 수사의 편의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고 전과자를 모두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이다. 그것이 성범죄 전과자에만 그칠지도 의심스럽고, 그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새어나가 상품화되거나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법무부는 수사하기 편하라고 유전자 DB를 만들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과학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 또,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