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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14:01

전남도당 당직자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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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당 동시당직자 선거공고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전남도당 임원

 

1) 당대회 대의원 : 2(여성명부1, 일반명부 1)

2) 전국위원 : 2(여성명부 1, 일반명부 1)

3) 도당 임원 및 대의원

전남도당 위원장 : 1

전남도당 대의원 : 2(여성명부1, 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 당규 제7,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지역선출전국위원/대의원 : 해당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2) 시도당(의제광역당부) 임원

1) 인터넷 투표, 직접투표, 우편투표(부재자)

2) 총 선거권자의 1/3 이상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혹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선출

3) 후보자 단독 출마, 후보자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방법 :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시당 임원 및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서류

 

예시)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 선거구의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 전국위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당 대의원 제출서류

 

1) 출마의 변

2) 공약

3)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4) 이력서

5)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6)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 시당 임원 제출서류

 

1) 사진

2) 이력서(약력 및 경력 최대 10개이내, 이중 핵심 약력 및 경력 5개 별도 표시)

3) 출마의 변

4)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2. 팩스

3. 우편(전자우편 포함)

4.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 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20914() ~ 918() 18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각급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 08/22() 선거공고 (선거인명부작성 4일전)

- 08/26()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08/27()~08/29()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08/25()~09/04()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08/30() 선거인명부 확정일

- 08/31()~09/02() 후보등록기간 (3일간)

- 09/03()~09/14() 선거운동기간 (12일간)

- 09/15()~09/19() 투표기간(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826

입당 기준일 : 2020726

출생 기준일 : 2006826일 이전 출생자

 

20208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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