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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체복무' 대국민 약속을 지켜라


지난 2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 68% 국민이 반대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 된 여론조사 결과와 전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도입 찬성 쪽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철저히 무시되고,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을 하나의 여론조사 사례로 정책결정 지으려는 국방부의 처사도 이해 할 수 없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여론조사로 결정짓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 번 병무청의 여론조사는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민여론은 찬성 쪽이 점점 증가했다. '05.7월 23.3%(국방연구원)에 불과하던 찬성여론이 '06.8월 39.3%(국방부), '07.7월에는 50.2% (KBS조사)로 됐고, '08.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44.3%로 반대 여론 38.7%를 웃돌았다.

특히 '08.11월 국회의원, 법조인, 교수, 기자, 종교인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대체복무제에 대한 사회지도층 의식조사' 보고서(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응답자의 85.5%가 `현 감옥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며 절대 다수가 도입 찬성의 의견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입이 결정된 사항을 단 한 번의 여론조사로 뒤집는 국방부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론조사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다

설문조사는 시기나 질문내용에 따라 결과가 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담긴 질문을 제공해야, 객관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병무청의 여론조사 질문은 전형적인 유도형 질문이었다.

병무청이 제시한 질문을 보자. 『종교적 사유 등 병역거부자들이 군에 입대해야 하나, 아니면 군 입대 대신 사회봉사 등의 대체복무를 실시해야 하나』였다.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대체복무제의 내용 정보를 단순한 사회봉사만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 대체복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주지 않고, 앞뒤 없이 '군대를 가야 하나? 사회봉사 대체복무를 시켜야 하나?'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군대를 가야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신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를 징역 보내는 대신, 한센인, 중증장애인 간병등의 힘든 곳에서 군복무기간의 2배를 합숙하는 대체복무제'라고 정확히 설명하면, 인권 의식이 상당한 우리 국민 대다수는 대체복무 도입에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 인원의 90% 이상이 한국에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소수자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1만 3천여 명이 징역을 살았다. 가중 처벌로 6년씩 징역을 산 분들도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징역을 산 가정도 있다. 집총거부로 맞아 죽고 얼어 죽은 경우도 있다. 지금도 매년 700여명이 징역을 가고 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혹한 탄압에도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운 젊은 인재들을 전과자로 만들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 훨씬 도움이 되고 소수자의 인권도 지켜주는 사회복무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지난 '07. 9월 대체복무 도입을 국방부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과 국가기관의 입장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국가인권위도 여러 차례 입법 권고를 했고, 심지어 유엔인권위에서도 수차례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리고 필자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임종인대표발의)을 발의하며, 국회의원과 국방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06.4월 국방부는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했고, '07. 9월 드디어 도입이 결정된 것이었다.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 도입 시 근무형태는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한센인 등 위험하고 힘든 분야에서 군대와 똑같이 합숙을 하며, 군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일반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였을 경우)을 복무 한다'는 내용으로, 그간 일각에서 제기 된 근무 형평성 문제를 일거에 잠재우는 과도한 복무 계획이었다.


국방부 말 바꾸기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 받아

이명 박 정부 들어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복무기간 단축이나 전의경제 폐지 등을 거꾸로 돌릴 때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은 좌초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민의 다수가 도입을 찬성하고, 국가기관과 국제사회의 수차례에 걸친 촉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표는 올해 안에 국회에 대체복무도입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나는 최소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출하겠다는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이제 와서 백지화 하겠다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결국 국제 사회에 인권 후진국으로 조롱받고, 약속도 이행 않는 거짓말쟁이 국가로 지탄받게 되는 것이다. 선량한 우리 국민이 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것인가?


'군기피자 대거 발생' '안보 공백' 우려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병역의 형평성 저해와 안보 공백이 발생 할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그러나 실시 내용과 외국의 도입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현역병의 1.5배를 복무하고,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한센인 등 위험하고 힘든 분야에서 일한다. 그리고 군대와 똑같이 합숙을 하기 때문에 종교나 특별한 신념을 가진 사람 외에는 이런 조건하에서 군기피를 위해 자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0년에 도입한 대만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시해보니 지원자가 줄어들었다. 대체복무가 힘들고 기간도 길어 불리하다는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사를 강화하고, 허위로 신청할 경우 형벌을 가하고, 쿼터제를 도입 하는 등 장치를 마련 한다면 군 기피 신청자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고 해서 안보에 문제가 생긴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대체복무제를 취소한 나라도 없다.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 있는 나라들도 일찍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군사적 임무가 아닌 비군사적 차원의 대체복무를 허용해 왔다. 현재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창 전쟁 중인 1,2차 세계대전 중이나 직후에, 즉 전쟁위협이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았던 시기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독일 역시 동,서독이 대치중인 상황에서도 꾸준히 대체복무제도를 확대해 왔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늘 주변국가와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를 인정했다. 그리고 양안갈등으로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던 대만의 경우도 2000년도에 도입했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시정하는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대만과 독일은 대체복무인력을 복지 분야에 투입해 양질의 인력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약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약속대로 조속히 실시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다. 총을 드는 군사 훈련만을 거부할 뿐이지, 대신 더 힘든 복무 조건에서 병역을 다하겠다는 사람들을 징역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 앞으로 얼마동안 그들을 감옥에 보내야 하겠는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성숙된 민주사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민주화와 정권교체로 아시아 최고의 정치선진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대체복무도입 백지화 논의는 시대착오적이자, 국제 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반인권 정책사례로 후손들에게까지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백지화 논의를 접고,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체복무제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종인 전 국회의원. 변호사


(프레시안에서 긁어 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국방부의 비이성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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