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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구성 고착화 효과

- 사용자 구미에 가장 들어맞는 맞춤형 입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생계에 허덕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만 훔쳐간 것은 아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상여금과 수당 등 변동급여 중심으로 이뤄진 기형적 임금구조를 고착화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할 동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기본급과 상여금 및 수당 등 변동급여의 비율을 뜻하는 임금구성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생산직이 그 성격을 대표한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은 4 6이고, 잔업이 많은 시기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3 7로 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물론 이런 비율로는 절대 나갈 수 없지만, 기본급이 부족해 연장 및 휴일 노동을 통해 최저 생계선을 꾸려야 하는 한 이러한 임금구성의 사회적 효과는 같다. 변동급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회의 노동체제가 저임금 장시간이라는 것의 표현이다. 또한, 자본의 이해에 맞춰 짜인 임금구성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를 노동자의 자발적인 장시간 노동 선택인 양 사회적 사실을 왜곡시킨다.  

 

월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면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으로 일정하게 나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사용자는 기본급 인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게 되었다.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구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저임금 확대를 추진한 인사들이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종종 명분으로 삼은 것과 달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사용자들의 구미에 가장 들어맞는 맞춤형 입법이 되었다. 

 

임금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신자유주의 저성장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는 사회적 전환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에서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의 일자리 잠식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기본급으로는 생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동의 기반 형성을 방해한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손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공적이전 지출의 대폭 확대로 풀어가야 한다. 물론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은 그 손실을 이에 앞서 줄여준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서 분명히 드러났듯이 자본이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고 정부도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 전환의 동력이 먼저 노동을 포함한 진보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현재의 임금구성은 다시 노동자와 시민으로 하여금 이런 시야를 갖추는 것을 방해한다.

 

‘임금체계’에 관련한 문제에서 사용자들은 얼마 남지도 않은 정규직의 임금을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 직무급제냐 연공급이냐 하는 임금의 지불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 중심에 놓으려고 한다. 노동자는 논의의 중심을 임금구성으로 가져가야 한다. 비록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과정에서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났지만, 빼앗긴 최저임금 인상폭을 되찾는 노력과 함께 임금구성에 노동의 정치적·사회적 이해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2018 6 1

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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