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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한다

- 정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문제가 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등이다. 이 법률들은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 정치후원 및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원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공무원이 부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빌미로 이용되어 왔으며,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이지만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도 다른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정당에 후원금을 내고, 선거운동도 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10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러 법률에 의하여 부정당하거나 제한되어 왔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주요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기본권 중 오직 투표일에 투표하는 외에는 누리지 못하는 반쪽 국민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SNS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2015년 공개한 직업별 기탁금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탁금 100억여 원 중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은 84억여 원으로 기탁금 총액의 78.6%에 달한다. 2014년부터 공무원노조의 정치기탁금 거부 운동으로 공무원의 기탁금 비율이 53%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직업군 중 1위라고 한다. 


현행 기탁금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없고 국회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교섭단체 구성 여부 등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돼 거대 정당일수록 유리하다.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음에도 그 기탁금이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에게 더 지급될 수 있는 모순된 구조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제한하면서 돈은 가장 많이 거두어가는 몰염치한 구조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청와대 앞과 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기탁금 모금 거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정치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이 일환으로 진행한다. 


대한민국의 정치관계법은 노동자,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강남좌파와 강남우파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다. 정치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소수 특권계급의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투쟁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정치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그 날까지 노동당도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11.07.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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