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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일 언론 사설 비평

헌법개정 핵심이 권력구조에만 있지 않다

 


통합진보당 해산 소수의견 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내정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이 전 의원과 그 조직의 활동이 통진당 전체의 책임이 아니라며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다는 예로 들면서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조선)라며 반대한다.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대해 어떤 국민, 어느 정도의 국민이 반대하는 지 조사를 실시해 보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신조 지키라”(조선)고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그런 신조를 지켰더니 좌천시킨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 정권에 충성한 건 괜찮지만 문재인 정권에 충성한 건 괜찮다는 말인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 아닌 그 이전에 정권에 충성한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았는가?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수사 독립성 유지돼야”(중앙)한다는 주장 역시 당연한 말이지만 정권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될 말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 된다”(매경)고 한다. 당연하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좌파라고?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동아)에서 헌재를 좌파 성향으로 바꾸고, ‘박근혜 검찰문재인 검찰로 대체하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런 말을 하려면 박근혜 검찰일 때부터 지적하고 비판했어야 했다. 그리고 윤석열검사는 2012년 말 국정원등이 개입한 대선부정 선거로 박근혜를 당선 시킨 부정선거를 수사하려다 좌천당했는데 무슨 좌파 타령인가

 

적폐세력과 협치를?

與野政협의체, 대통령 참여해 국정 새 모델 만들라”(동아)에서 협치 성공의 관건은 결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국정 추진 동력이 높은 임기 초 문 대통령과 여당이 정책 우선순위와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한다. 결국 개혁보다는 협치를 위해 완급조절을 하라는 이야기이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도 전에 적폐와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5당 원내대표, 개헌과 협치 의견접근 환영한다”(매경)는 주장 역시 권력분점형 개헌을 통해 협치를 하라고 몰아간다. 그럴 거면 정권 교체는 왜 하나? 그 이전에 1700만 촛불항쟁은 왜 했겠나?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분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성과연봉제 없애면 철밥통 공공개혁 물 건너갈 것”(동아)에서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과 상당수 공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으로 국가 부채를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한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 부채를 지게 만들었다. 공공부문 부채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기간산업이거나 사회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당연히 세금으로 통해 국가재정이 부담해야 할 역할이다.

 

박근혜가 돌아와서 성과연봉제 하겠다는 건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후퇴는 안 된다”(한경)고 하면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되돌려 놓자는 주장이 된다. “성과연봉제 무효판결, 공기업 체질개선 대안 찾아야 한다”(매경)에서처럼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렸는데도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한다. 연공서열제는 무조건 나쁘고 직무급제는 무조건 좋다는 논리를 앞세워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부분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아닌 민주공화국

개헌 논의보다 헌법정신 수호가 먼저다”(한경)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기본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훼손,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말려 사적 자치와 자유권이 손상되면서 헌법이 하위법에 의해 형해화됐다고 주장한다. 지독한 헌법 오독이다. 헌법 정신의 핵심은 제1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의미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헌법 119조에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헌법 개정이 권력구조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년 6'7공화국' 첫발 내디딘다”(조선)에서 현재 합의된 것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 지방자치와 기본권 확충이라는 큰 원칙이며 이원집정제와 대통령 중임제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개정을 권력구조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의 기초도 그렇지만, 1987년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평등, 평화, 인권, 존엄, 가치, 차별철폐, 행복한 삶을 중심으로 헌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초당적 협력으로 대한민국 재설계할 헌법 만들라”(중앙)에서 국가와 권력구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국가에 예속된 국민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나라와 법이 존재해야 한다.


MD체계를 한국이 중국에 이해시킬 수 있다고?

소통과 신뢰로 정상궤도 찾아야 할 한·중 관계”(중앙)에서 중국의 분노가 소통 부족에 있었고, 중국의 우려가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 사드 포대 추가 배치,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편입 여부 등에 있는 것 등을 안다면 어렵지 않게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레이더, 사드포대를 포함한 미국MD체제를 한국이 중국에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미국의 대리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다.


비정규직에 대한 거짓 통계

비정규직에 대한 오해와 혼란부터 바로잡아야”(한경)에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이지만 성별, 연령, 학력, 근속연수 등을 감안하면 96%, 전체 비정규직의 94%300인 미만이고 대기업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임금차별을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틀린 주장이다. 다음으로 대기업은 거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당연히 정규직이어야 할 하청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다. 외주화, 아웃소싱등으로 위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비율인데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등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모수에서 알바노동자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거짓 통계다. 비정규직은 50%를 넘는다.

 

(2017.5.20.,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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