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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7일 언론사설 비평



이재용 불구속하라고 난리 치는 자본언론들


<조선일보>“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 판단 주목한다”, “'분노한 神'과 '허약한 법치'”, “100대 기업까지 일자리 줄이는 고용 빙하기”


⇒ ‘법원은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법원이 다른 어떤 고려도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와 법리만을 놓고 판단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도 삼성을 비롯해 재벌을 권력의 피해자로 보려 한다. 대통령 노무현은 일찍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재벌은 정치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다. 재벌권력과 정치권력은 공모자다.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클럽 회장,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 민주주의에선 국민이 분노한 신(神)이다'는 글, "한국에서는 군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해 법치를 붕괴시킨다. 한국인은 이를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부른다"’는 예를 들면서 ‘권력자들의 법 농단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비록 법을 농단했지만 일반 국민들까지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마이클 브린의 논리대로라면 군중들이란 이성보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민심이라는 것 역시 법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감정의 표현일 뿐 법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법은 역시 지배자들이 만드는 기준이고 민중은 통제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매출 상위 100위에 속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000여명 감소, 자영업자 수 570만명, 1300조원 넘는 가계 부채와는 별개로 자영업자 부채만 464조원, 기업들 채용과 투자 꺼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신산업 투자 활성화 필요, 대기업들도 인력을 우선적인 비용 축소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의 투자 축소로 일자리 늘리기를 회피하면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 포함 176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걱정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기에 투자 외에 노동시간 단축은 아예 고려조차 없다. 부채 걱정만 할 뿐 ‘부채탕감’에 대한 방안은 없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과 부채대책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중앙일보>“ SK회장 사면까지 약점 잡고 뜯었는가”, “승부수 던진 특검…법원이 현명한 판단 내려야”, “걷잡을 수 없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현실”


⇒ SK최태원 사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 건의와 성사 과정 폭로, 최순실, 부인으로 일관해 의혹만 키워, 박 대통령, 기자회견보다 헌재 나가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선 나갈 계획도 없지만 이제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나간다고 하더라도 실토할 리 없다. 박근혜에 대해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수사하고 법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권과 광장을 휩쓰는 반대기업 정서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광장을 휩쓰는 것은 ‘반대기업’이 아니라 ‘반재벌’이고 현재 수준에서 ‘재벌자체’라기 보다는 ‘재벌의 불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법과 양심)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앞서 대북 강경책, 미국의 대북 타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채널’을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타격한다는 것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를 한미동맹에만 내맡길 수 없다. 전쟁 발발 이후의 협의는 소용이 없다. 그 때는 이미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발생한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의 군사∙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동아일보>“국정 농단 부인한 崔, 대통령 헌재 나올 이유 분명해졌다”, “논란 많은 이재용 구속영장, 법원에 떠넘긴 특검”, “美트럼프 취임 나흘 전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니”


⇒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부인하니 박근혜가 헌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가 헌재에 나가더라도 더 강하게 부인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범답게 모든 것을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두 사람을 제외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대가와 뇌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의 소지 커, 논란이 큰 혐의라면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이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기소해야, 검찰은 강요로 보고, 특검은 뇌물로 봤다는 사실 자체가 특검의 법 적용이 자의적, 눈에 띄는 온갖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판을 벌이는 게 특검의 역할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무조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가나 노동자는 경영공백이나 가정파탄이 일어나더라도 구속해야 하지만 글로벌기업이니까 죄를 짓더라도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는 오만함을 드러낸다. 특검이 공범인 ‘뇌물’이 아니라 피해자인 ‘강요’로 본 것 자체가 잘못이다. 특검은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재벌들의 잘못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 주재 한국대사와 유엔대사를 긴급 소집 벼락치기 대책회의’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황교안 내각으로 외교를 펼칠 수 없다.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권이 무슨 힘으로 외교를 할 수 있겠나?


<한국경제신문>“우리는 특검의 정당성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너도나도 "내가 보수"…보수가 이렇게 인기 있었나”, “골목길 치킨집 대출까지 금융위가 결정할 텐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특검은 위헌적 법률, 특검에 의해 파괴된 법치, 사법정의를 법원이 살려내야, 구속결정은 결국 ‘정치적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든 특검법을 위헌이라 하고, 그 특검이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가히 위헌적인 발언이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정의를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단죄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적 해석을 통해 이재용을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야말로 위헌적인 주장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라고 한 데 대해 ‘좌파’,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야말로 진짜 보수’라고 말한 데 대해 ‘재벌해체론자’라면서 ‘보수의 핵심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국가체제’와 ‘운영’을 혼돈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는 체제를 말하고 그 운영에 ‘민주’와 ‘독재’로 구분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말하는 데 자본주의가 곧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500조원에 달한다는 자영업자 대출, 금융당국의 ‘자영업자 대출 관리방안’은 경영개입이요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예대마진율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금융수탈을 지속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특히 이자수탈을 통해 쌓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자탕감이나 원금상환유예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재용 구속으로 승부보려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 “대선 앞두고 범람조짐 보이는 가짜뉴스 엄정처벌 요구된다”, “로또 판매 사상 최고, 희망 끊어진 사회의 이면인가”, 


⇒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삼성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아래서 현명하게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나 수사과정에서 위증을 거짓을 저질렀다. 당연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중하다. 불구속수사원칙을 그렇게 외치려면 최순실, 안종범, 문형표 등 모두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 지금 50,000만이 넘는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분통을 터트릴 것이다.


인터넷 상의 가짜 뉴스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통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걸러진다. 가짜 뉴스를 법으로 처벌하는 방식보다는 공론의 장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난해 한 게임에 1000원 하는 로또복권 판매량은 총 35억게임으로 사상 최대 기록, 하루 97억원씩 모두 3조5000억원 넘게 팔렸다’고 한다. 국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사회의 이면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문화일보>“ 특검의 이재용 ‘433億 뇌물죄’ 적용, 공감하기 어렵다”, “롯데까지 압박하는 中의 사드 반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65세 되면 대통령 등 公職서 물러나야 한다는 野 의원”


⇒이재용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더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출연 기업들은 “대통령의 부탁과 강요에 의해 출연했을 뿐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재용을 박근혜게이트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성명을 통해 삼성이 박근혜 일당에게 바친 뇌물보다 100배나 되는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왜 피해자인가?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압박이 세지고 있다. ‘중국의 직·간접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책임한 주장이다.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트럼프와 한미동맹만 주장하고 있으면 대외경제문제는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


(2017.1.17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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