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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조직적 증거인멸 중단하고

압수수색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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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목) 12:00 청와대 앞

<기자회견 내용>

청와대 압수수색 공무집행방해 및 범인은닉, 조직적 증거인멸 규탄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시민고발인 모집 돌입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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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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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공동 고발인 모집 후 2월 16일 특검에 접수 예정


지난 2월 3일 청와대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재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노동당은 9일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공동고발 온라인 참여] http://bit.ly/2kKL4WD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라며 이들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빌미로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중범죄자 은닉에 다름 아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갑용 대표는 “청와대가 더 이상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이 중범죄자를 은닉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9일부터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시민고발단’ 모집을 진행하고 16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에게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 1위 시위는 허용하지만, 대통령 가면을 사용하면 안 된다?

한편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고발 퍼포먼스를 진행하려 했으나, 장소 협의 막판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1인 시위는 허용하지만 대통령 가면은 안 된다”며 진입을 차단했다.


노동당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많이 알리기 위해 청와대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며 청와대 바로 앞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인증 사진을 찍으려 했다”며 “그런데 피켓은 되는데 가면은 안 되고, 대통령 가면이라서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청와대의 과잉 경호를 비판했다.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청와대 앞이든 어디든 대한민국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처음에는 보도를 위해 청와대 분수대 광장을 개방할 것처럼 약속했다가 막판에 대통령 가면은 안 된다며 불허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시시각각 깨뜨리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당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3인에 대한 고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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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시민고발단 모집 양식

- 기자회견문

- 사진 자료

<피켓 문구>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규탄한다!

청와대 = 범죄자 소굴?

청와대 압수수색 즉각 실행!

압수수색 거부 = 공무집행방해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증거인멸, 범인은닉 주범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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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참 고]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형사고발 공동 고발인 모집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 방해와 조직적 증거인멸을 자행한 책임자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을 형사고발합니다.

<고발장>

** 고발인: 공동고발인

** 피고발인:ᅠ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 혐의: 공무집행방해죄 / 범인은닉죄 / 증거인멸죄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고발문>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를 형사고발한다.ᅠ

지난 2월 3일 청와대의 거부로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올해 1월 1일 불법적인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는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영혼없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압수수색 거부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2월 3일 당시,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별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 결국 특검은 5시간가량 청와대 연풍문앞에서 대치하다 철수했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3인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방해한 핵심 책임자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논리는 어불성설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②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청와대에 숨어 있는 중범죄피의자를 압수수색하는 게 어떻게 국가이익을 침해한다는 말인가? 박근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 상태다. 이러한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박근혜 비호는 범인은닉

현재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빌미로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중범죄자 은닉에 다름 아니다. 결국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이지만 총체적, 최종적으로 제가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거부당한 뒤로는 자신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청와대는 범죄의 소굴?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황교안과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의 혐의로 책임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을 형사고발 한다.

2017년

공동 고발인 일동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형사고발 공동 고발

** 고발인: 공동 고발인

** 피고발인:ᅠ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 혐의: 공무집행방해죄 / 범인은닉죄 / 증거인멸죄

<공동 고발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서명

<기자회견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자를 처벌하라!

- 군사비밀구역이 중범죄자 소굴이냐?

지난 2월 3일 박영수 특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작년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후 97일만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별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 다만 임의제출방식으로 특검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특검은 5시간가량 청와대 연풍문앞에서 대치하다 철수했다.


청와대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②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청와대측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정지 당한 채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면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청와대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중범죄자를 은닉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황교안은 작년 12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이지만 총체적, 최종적으로 제가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거부당한 뒤로는 자신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황교안과 대통령 경호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한다.

2017. 2. 9. 목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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