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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하는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을 처벌하라!


[후속보도자료]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공동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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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수) 11:00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 앞

<기자회견 내용>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공동고발장 특검 접수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을 처벌하라”

“법원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토록 즉각 조치하라”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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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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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황교안 권한대행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형사고발

2월 15일 특검에 공동고발장 접수 예정


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은 15일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언론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행정 소송이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쟁점들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국민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자 16일로 계획했던 공동고발장 접수를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하여 16일 오전까지 공동고발인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판단에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자 모집을 14일로 조기 마감하고 15일 특검에 공동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 15일 대표고발자 노동당 이갑용 대표를 포함하여 공동고발인 총 2,714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공동고발장에서 밝히고 있는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발인 한광옥, 박흥렬의 행위는 형법 제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발인 황교안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소추된 박근혜의 대통령직무대행으로서 피고발인 한광옥, 박흥렬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6. 12. 21.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이지만 총체적, 최종적으로 제가 지휘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황교안은 위 피고발인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특수공무방해죄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 범인은닉 : 청와대는 피고발인 한광옥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억지로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중범죄자 은닉이라 볼 수 있다. 피고발인들의 공모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 증거인멸 :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박근혜의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체포 퍼포먼스를 벌이고 공동고발장을 특검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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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고발장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노동당 정진우 정치사업실장

취지 발언 :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

공동고발장 설명 : 이덕우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당 이갑용 대표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체포 촉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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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고 발 장

고발인: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이갑용

             외 2,713인 공동고발인 (공동 고발인 연서 첨부)

피고발인: 1.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2.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3.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적용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함)에 의하여 박영수 특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 2. 3. 청와대 위민관 등에 대하여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발인 한광옥, 피고발인 박흥렬의 지시로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이 특검의 경내진입을 막아 영장집행을 방해하였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통령 박근혜는 2017. 1. 1.불법적인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약속하였음에도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3. 피고발인 한광옥과 박흥렬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별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②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근혜는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죄 등의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일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정지 상태다. 이러한 박근혜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발인 한광옥, 박흥렬의 행위는 형법 제제144조 제1항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발인 황교안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소추된 박근혜의 대통령직무대행으로서 피고발인 한광옥, 박흥렬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6. 12. 21.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이지만 총체적, 최종적으로 제가 지휘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황교안은 위 피고발인들과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특수공무방해죄의 공범이라 할 것이다.

5. 청와대는 피고발인 한광옥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억지로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되어버렸다. 박근혜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중범죄자 은닉이라 볼 수 있다. 피고발인들의 공모 등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혐의에 대하여도 책임을 추궁하여야 할 것이다.

6.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박근혜의 증거인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혐의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7. 피의자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파괴행위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고발인들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고발인들 범죄를 고발하니 특검법에 따라 피고발인들을 소환조사라고 엄정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7. 2. 15.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이갑용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외 2,713인 공동 고발인 일동



<기자회견문>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자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을 처벌하라!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특검이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리고 있다. 언론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행정 소송이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쟁점들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국민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청와대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②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청와대측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정지 당한 채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면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청와대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중범죄자를 은닉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청와대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처벌을 위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으며, 오늘 공동고발인 2,714명의 이름으로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을 처벌하라!

2017. 2. 15. 수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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