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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불법 핵폐기물 무단처리 책임자 처벌

원안위원장 즉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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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화) 11:0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 내용>

불법 핵폐기물 무단 처리에 대한 원안위의 감시 규제 소홀 규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형사처벌 공동고발인 모집 돌입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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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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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 돌입

2주간 공동고발인 모집 후 검찰에 접수 예정


노동당이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했다.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태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


지난 9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를 확인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중간 조사가 원안위의 내부 제보로 비롯된 것이며, 결국 규제 기관인 원안위가 수년 동안에 걸쳐 자행된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노동당에서 탈핵 운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이경자 부대표는 “원안위의 이번 중간 조사 발표는 원안위가 그동안 일상적인 감시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었다”면서 “게다가 지난주에는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원자력연구원과 정기 검사를 두고 부정 거래와 흥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경자 부대표는 “원자력 기관들과 규제 기관들이 한통속이라는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으며 “산하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원자력 안전을 총괄해야 할 총체적인 책임은 원안위에 있다”고 김용환 원안위원장 시민고발운동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핵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함께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갑용 대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은폐의 고리를 끊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너무 늦기 전에 핵 관련 부정과 비리, 은폐 조작 행위들을 특별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28일부터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공동고발단’ 모집을 2주 동안 진행한 뒤 검찰에 김용환 원안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공동고발단 참여하기

http://bit.ly/nukegobal


>>기자회견 동영상 보러 가기

https://youtu.be/JUqKHAM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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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Spv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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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김용환 원안위원장 공동고발 취지문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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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고발운동에 돌입한다.


탈핵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민적 요구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 발전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결정하고 있다. 핵이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공감이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경주대지진 이후로 급증하는 국민적 불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정 비리, 불법 행위에도 여전히 핵 산업계를 비호하고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결정마저 불복했을뿐 아니라, 관리 감독의 허술로 발전소의 고장과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얼마 전 내부 제보로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매립과 소각, 측정 감시기 수치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원안위의 감독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수년 동안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겠는가? 또한 규제 기능을 위임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규제 대상인 원자력연구원과 부당 거래하고, 적발사항을 흥정했다는 증언도 폭로되었다. 핵 시설의 정기 검사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자력 기관들과 규제 기관들이 한통속이라는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현행 원자력안전법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관련 법이 없기에 불법이 아니고,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는 항변만 난무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핵폐기물 무단 투기와 불법 매립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에 노동당은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김용환 원안위원장의 직무 유기에 대해 강력한 고발과 함께 원안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함을 분명히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은폐의 고리를 끊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구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탈핵을 결정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핵 관련 부정과 비리, 은폐 조작 행위들을 특별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후속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시민들과 함께 원안위원장 고발 운동을 시작으로 탈핵으로 가는 대장정을 선언한다.


핵마피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원자력 안전 감시 규제 못한 원안위원장은 사퇴하라!


2017년 2월 28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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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장 김용환 [공동고발인 참여 서명]


<고발취지>


1. 관련법규

[헌법] 제35조 ①항 및 ②항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법)]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구로서 헌법 및 원자력안전법이 추구하려는 가치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연구원”이라 한다)의 핵물질 및 원자로의 이용, 처분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규제하는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


4. 감독기관의 지위에 있는 위원회가 감독기관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헌법 및 형법 제122조, 원자력안전법 제1조 및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 및 운영원칙을 위반한 바 아래의 고발이유를 근거로 고발하니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원자력안전법] 제63조 등을 위반

①2015년 11월 경. 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분류?처분절차 위반

-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핵연료재료연구동)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약 0.15톤)을 외부(금산군)로 반출 및 매립.


②2013년 8월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약 2톤)을 자체처분 신고·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KAERI 內 야산에 방치하는 등.


2. [원자력안전법] 제70조 및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3조 등을 위반

①2011년 이후

- 방사성폐기물 분류?처리절차를 위반하여 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고 일부는 시설 내의 가열로를 이용해 임의 소각하는 등 동법을 위반.


②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토양·콘크리트)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재생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고, 제염 실험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착용한 작업복 세탁수를 일반 하수도로 배출하는 등.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확인된 것으로만 6년여에 걸쳐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였으나, 이를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위원회는 그 설립 목적을 명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위반한 바 이에 고발하니 엄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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