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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5호입법]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png


[취재요청]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20대 국회 5호 입법으로!

“탈핵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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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4월 8일(금) 오전 10시 원자력연구원 앞, 11시 배물 네거리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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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핵시설 안전을 감시하는 민간기구 만들겠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20대 국회 제5호 입법으로

노동당, 탈핵·생태 및 농업·농민 정책공약 발표


대전 유성구에 다수의 핵 관련 시설이 가동 중이고,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 핵연료봉 생산시설 등 핵연료 주기시설 4개, 방사성폐기물폐기시설 1개 등이 유성구의 연구단지에 밀집해 있다. 그리고 2004년 원자로 50리터 중수 누출, 2005년 방사성물질 요오드 누출, 2006년 원자력연구원 조사재 시험시설 필터 화재와 원자로 수조내 작업자 피폭, 2007년 핵연료봉 분실, 그리고 2011년 원자로 방사능 누출로 인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등의 사고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는 핵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설치가 의무화된 안전감시기구가 없다. 해당 지역이 관련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이 아니라는 것, 유성구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를 보면 연구시설도 핵발전소 주변과 동일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관계 당국은 법 형식 논리만 대고 있다.


노동당은 4월 8일(금) 오전 10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핵 관련시설의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기호 5번 이경자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당의 탈핵·생태 및 농업·농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경자 후보는 대전 핵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민간안전감시기구의 설치와 2040년까지 탈 원전 완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동당은 이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을 20대 국회 제5호 입법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경자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낸 민간안전감시기구는 이 지역의 핵 연구와 실험 환경에 특화된 방재시스템을 연구하여 설치를 촉구하고, 대전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며, 핵시설의 안전에 관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당이 이날 발표한 탈핵·생태 공약은 △2030년까지 12개 노후원전 폐쇄와 2040년 탈원전 완성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차 에너지 기준 20%, 전력사용 기준 30%까지 확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로 축소 △지역에너지 중심체계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40년까지 탈 원전 계획은 당연히 신고리, 신울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선정을 취소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노동당이 이날 20대 국회 제5호 입법과제로 발표한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은 핵발전소 폐지와 신재생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법이다. 


노동당 탈핵·생태 정책의 특징은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현행 에너지 체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해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었으나 대기업 발전사들의 이익을 위해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 원가의 90% 수준에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폐지, 재벌대기업에 대한 전력할인보조금제도 폐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등이 그러한 장치들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이 아닌 지역분산형으로 설계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이 주도하게 하는 것도 에너지체제의 전환에 요구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노동당의 농업분야 정책은 생태적 소농의 보호와 육성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다. △친환경 직불금 신설과 귀농 직불금 신설 △로컬푸드시스템의 실질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 △GMO 농작물 개발 중단 등이 이를 잘 표현하는 정책들이다.


개방농정의 물결 속에서 제조업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위해 희생만 강요당해왔던 농업을 국가의 기반산업으로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동당은 2040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0%로 높이고,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며, 밥쌀용 쌀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농업경제정책에 담았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지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노동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와 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농업공간운용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임대차 국가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농지의 타 용도 전용을 억제하기 위해 농업공간운용위원회에는 각종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부여된다. 농지임대차 국가관리제도는 국가가 휴경지, 농업 건축물 등에 대해 최소 9년의 임대차계약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임차료도 책정해 도시민의 농업 이주를 지원하고 농업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겨냥한 것이다. 그 운영은 농업공간운용위원회가 맡는다.


노동당의 농업·농민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더하여, 농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20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채택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를 고려하고, 농업과 농민이 수행하는 공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노동당 탈핵·생태 공약 http://bit.ly/1UYopEJ

노동당 농업·농민 공약 http://bit.ly/1RQKKxP

노동당 정책자료집 http://bit.ly/1S4lc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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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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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입법제안 내용]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20대 국회 5호 입법으로!

“탈핵은 상식이다.”



노동당 제5호 입법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한반도,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역,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핵발전소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은

2040년까지 탈 원전을 완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법입니다.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의 주요 내용 

   -핵발전 중단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보급·확대 노력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안 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립, 이 기구의 탈핵 및 에너지전환 기본계획 수립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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