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이주민에 인권을!” 아랍어 등 다국어 선거 유세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이주민에 인권을”, “차별금지법 제정” 9개 언어로 선거운동
-----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이주민에 인권을!” 아랍어 등 다국어 선거 유세
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이틀 남은 4월 11일, 대림역 근처에서는 이색적인 선거운동이 펼쳐졌다. 한국어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언어로 만든 피켓이 등장한 것이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와 “이주민에게 인권을!”이라는 두 구호를 8개 언어로 번역하여 피켓을 만들었다. 이날 선거운동에 사용된 피켓은 한국어를 포함해 9개 언어를 담고 있다. 번역된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팔어, 힌디어, 아랍어, 불어, 러시아어다.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안산에도 이주노동자가 참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민은 거의 투표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선거철에조차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이나, 주로 위험한 저임금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이슬람 혐오 구호가 선거현수막으로 내걸리고 있다. 이주민 등 타자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노동당은 이주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선거운동의 취지를 밝혔다.
*** 노동당 이주민 권리 보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별금지법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 추가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 이주민의 지방선거 투표권, 복지제도 수혜권 보장
-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가족에 종속되지 않고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법적 권리 보장
- 이주여성에 대한 다양한 종류에 폭력 범죄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 보장
노동당은 11일을 ‘소수자인권의제의 날’로 정해, 청소년/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현실을 알리고 노동당의 대안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사진 3장 첨부
* 별첨: 노동당의 정책 보도자료
(첨부자료: 노동당의 정책 보도자료)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민사회의 공통 요구인 차별금지법에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야만적인 고용허가제는 노동하가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주민에게는 매우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는 한 지방선거 투표권과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주민 안에서도 여성이 겪는 고통은 특별합니다. 노동당은 이주여성의 소수자성에 주목해 여성정책 안에 촘촘한 정책을 담았습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체류권, 영주권, 국적 취득 등의 권리가 한국인 가족에게 종속되지 않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적 미취득 상태에서 혼인 해소시 귀책사유를 이주여성이 입증해야 하는 규정은 약자인 이주여성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혼인 해소의 경우에도 체류권과 자녀양육권, 면접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여성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여성 폭력피해에 대한 긴급보호 및 통역서비스 시스템 마련, 피해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 한국 체류권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