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노동당 삼성본관 앞에서 법안 제안!
노동당 “금융자본보유세법”도입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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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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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은 보유세가 있는데, 금융자산에는 왜 보유세가 없나?
노동당, “금융자본보유세법”도입 제안
노도당은 4월 12일(일) 오후 2시,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하는 법안으로 “금융자본보유세법”을 제안했다. 노동당은 “부동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는데,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자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금융 자산에만 보유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고 전하며 “금융자본보유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보된 세수가 가계부채 탕감, 기본소득 지급 등의 재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어 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 구교현 비례대표 후보(노동당 대표)는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고, 경기가 좋지 않다고 난리인데, 부유층 금융자산은 세금이 안붙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원 돌파했고 1인당 6200만원의 빚이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매일 2천억원의 빚이 늘었고 작년 한 해는 하루에 3천억원씩 가계부채가 늘었다. OECD 평균보다 35% 가계부채가 많다.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부유층은 세금도 안내면서 삼성생명 같은 곳에 돈을 맡겨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전하며 “노동당은 아주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금융자산에도 과세를 하자. 이 과세가 가계부채문제 해결하고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하는 재정이 될 것이다.“라며 ”금융자본보유세법“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 금융자본보유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입법의 목적에 확보된 세수의 용도를 가계부채 탕감, 기본소득 지급,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사회화 기금 조성 명시
-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시가 1000억원 이상) 주식과 채권 보유에 대해 1%의 세율로 과세
* 사진 3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