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보도자료]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1만원 실현!)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

최저임금을 국회로!

-----

일시 : 2016. 5. 26(목)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ᅠ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ᅠ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입법청원운동 제안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제안


노동당은 5월 26일 오전 11시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1만원법"을 제안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밀실 협상 방식이며 매년 재계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해왔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노동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최기원 대변인은 “몇 해전에 처음 '최저임금1만원’을 이야기했을 때 말도 안되는 요구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시민의 요구가 되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왔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최저임금1만원’을 처음 제기한 고 권문석 동지의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고 투쟁하겠다."라며 최저임금1만원의 요구를 계속 이어갈 것을 밝혔다.


청년좌파 강승 대변인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아주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청년들이 딱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동안 이어진 수많은 운동이 최저임금을 준수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실현할 때다."라며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파 노동자회 김재광 집행위원장은  “한 쪽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한 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그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다. 저임금 노동이 조건인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문제다. 임금이 높다고 하는 정규직들도 사실 기본급은 7천 원 남짓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받는다. 나머지 수당이 임금의 대부분이다. 이런 임금 체계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본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청원운동을 제안하며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몇 백 원 단위로 조금씩 인상되었다.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답답한 현실을 바꿔야한다. 지금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5월 26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6월 한 달간 입법청원운동을 벌릴 예정이다.



*참고ᅠ

-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제안문

- 최저임금1만원법관련 자료

-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계획 등 자료



<기자회견 순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발언: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요구

청년좌파 발언: 청년 세대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의 필요성

좌파노동자회 발언: 전체 노동자들의 삶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계

노동당 구교현 대표 발언: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제안



<기자회견 피켓 문구>


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가

이제는 대세! 최저임금 1만원

의미없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하자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대세"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http://goo.gl/LzTT28




-----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



[참고자료. 입법청원운동 제안 내용]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채택했던 노동당이 제 노동·시민단체과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참여를 제안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노동당의 정책은 다른 정당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미만 865만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소비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현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최종적으로 국회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셋째,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인상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2016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되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에서 최저임금안을 정하도록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당이 지난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총선 기간에 진행한 노동대안 입법운동(최저임금1만원 등)에는 수천 명 국민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노동당은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을 계속 밀고 가고자 합니다. 노동당이 준비하고 제안하는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함께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 입법청원 운동의 계획과 일정(안)


 - 5/26(목) 오전 11시 국회 앞.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 입법청원 서명 돌입

 - 6/7(화) 11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촉구 기자회견

 - 6/18~7/2 집중투쟁기간(입법청원 시민참여 행사,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대응, 언론기획, 연설회, 대국민 선전 캠페인, 콘서트,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과 기자회견 등

 - 6/25(토) 최저임금 1만원 대회(전국 노동자대회 사전행사)  

 - 6/28(화) 오전 11시 국회 앞, 입법청원 1차 결과 발표 및 참여 촉구 기자회견

 - 7월초 “최저임금을 국회로” 기자회견(최임위 심의 결과에 대한 입장, 후속 계획 발표)


# 노동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 

개정 취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을 헌법상 권리와 일치시키고, 최저임금제도의 ‘성장’이 아닌 ‘균형과 분배 개선’ 목적을 명확히 함 

 제4조

결정기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단 2016년의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상향하고 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소득 증가와 연동되도록 함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현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형식상으로 최종 결정 권한 보유

 -최저임금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30일 이내 최저임금을 결정

-국회 결정시 최저임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 보다 낮은 액수의 최저임금 결정 불가능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을 극복하고최저임금의 사회적·정치적 합의성을 제고

 부칙 신설

 

 - 2017년 첫 시행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한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 첫 해부터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1만 원의 기준을 정함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제안문>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윤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낮추려는 재계 위원들은 매년 손익계산을 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고 공익위원들은 협상이라는 허울로 한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어디에도 국민의 삶은 없습니다. 


다양한 통계 조사들은 기본적 삶을 위한 비용을 산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출된 생계비들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숫자일 뿐입니다. 2012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해온 최저임금은 실제 삶과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비용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은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하루의 삶조차 유지하기 힘든 국민들은 눈앞이 암담합니다.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요즘,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은 더욱 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개별 국민의 소득 보장을 통한 내수 경제의 활력이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여 경제의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밀실 논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첫해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1만 원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최저임금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법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더욱 안정된 국민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나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을 제안합니다. 밀실 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batch_1.JPG


batch_2.JPG


batch_3.JPG


batch_교현.JPG


batch_기원.JPG


batch_기원서명.JPG


batch_승.JPG


batch_승서명.JPG


batch_재광.JPG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취재요청] 독일 좌파당 대표 카티야 키핑 초청 강연회

    Date2016.07.07 Category보도자료 By정책위원회
    Read More
  2.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7/7 11:30 국회앞, "최저임금1만원 입법촉구 요청서" 발표 기자회견

    Date2016.07.07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3. [취재요청] 7/7 11:30 "최저임금1만원 입법촉구 요청서"발표 기자회견

    Date2016.07.06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4. [취재요청] 노동당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Date2016.07.04 Category보도자료 By정책위원회
    Read More
  5. [후속보도자료,사진포함] 6/29 11시 국회앞,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제안 기자회견

    Date2016.06.29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6. [취재요청] 6/29 11시 국회정문,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제안 기자회견

    Date2016.06.28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7.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6/20 11시 국회앞,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법 촉구 기자회견, 구교현 대표 단식, 무기한 정당연설회 돌입

    Date2016.06.2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8. [보도자료] 6/20 11시, 최저임금1만원!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 노동당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Date2016.06.17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9. [보도자료] 6/16 노동당 구교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장 지지방문

    Date2016.06.16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0. [정책 보도자료] 매달 140만 원이 생긴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베르너 래츠’ 초청 강연

    Date2016.05.27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1. [후속보도자료, 사진&자료포함] 5/26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

    Date2016.05.26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보도협조요청] 5/26 독일 금융과세시민연합(ATTAC) 코디네이터 ‘베르너 래츠’ 초청 강연

    Date2016.05.25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보도자료] 5/26 "최저임금1만원법"입법청원운동 시작 기자회견 | 최저임금을 국회로! | 최저임금 1만원!

    Date2016.05.2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보도자료,사진첨부] 노동당,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

    Date2016.04.12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보도자료] 장애인 당사자가 결국 투표하지 못한 일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과 사과

    Date2016.04.12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6.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4/12, 노동당 “금융자본보유세법”도입하자 제안

    Date2016.04.12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7.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4/11, 노동당, “이주민에 인권을!” 아랍어 등 다국어 선거 유세

    Date2016.04.1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8.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4/10, 용혜인 후보 청년의 사연을 담은 빨간 고깔을 쓰고 “REDHAT 행동"

    Date2016.04.1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9. [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4/8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20대 국회 5호 입법으로! 기자회견

    Date2016.04.08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취재요청] 4/8 10시, 11시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20대 국회 5호 입법으로! “탈핵은 상식이다.” 기자회견

    Date2016.04.08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