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당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제 정당들의 응답 촉구
최저임금1만원!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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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6. 20(월)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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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노동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1만원법"입법 촉구
노동당은 6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정당들의 응답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노동당은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제 변경에 대한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전에 정치권의 행동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리고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했던 정당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구교현 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과 연속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교현 대표는 "현재 국회 앞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1만 시간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행동에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관련 면담요청 공문
*현장 보도자료,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 사진 자료
- 기자회견 브리핑
-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전하는 말(기자회견문)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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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한흥빌딩) laborkr@gmail.com 전화 02-6004-2000 팩스 02-6004-2001
▪ 문서번호 : 대변인실-160617-01
▪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 발 신 : 노동당 대표 (담당 기획조정실 02-6004-2013)
▪ 수 신 :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OOO의원
▪ 제 목 :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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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은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별첨과 같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OOO의원님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4. 가급적 6월24일(금)까지 면담이 성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별첨: 면담 요청서
* 면담 일정 협의: 노동당 기획조정실(02-6004-2013, 010-2966-5752)
노동당대표 구교현(직인생략)
<면담 요청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면담 요청서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제대로 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정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해 온 노동당은 지난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첫해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1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에 맞춰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을 찾아뵙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대표 구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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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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