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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제안 기자회견

최저임금1만원! 국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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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6. 29(수)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ᅠ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ᅠ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노동당 활동 사진 웹 주소: https://www.flickr.com/photos/144521955@N04/alb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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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 제안

이제 최저임금1만원을 현실화해야 할 때!

최저임금1만원, 국민의 요구를 모아 입법안으로!


노동당은 6월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10일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진행해 온 구교현 대표는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단식 농성을 해왔고 여러 법안 발의는 반가운 소식이다. 최저임금1만원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발의된 여러 법안에는 차이가 많다. 그동안 모인 국민의 요구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진짜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은 "재계가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분위기가 불고 있지만 재계는 더욱 공격적으로 인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노동자들도 그들의 노동시간을 따져보면 사실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다. 월급을 조금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상하기 힘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노동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회 사회변혁 노동자당 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모습을 보면 황망하기 짝이 없다. 업종별 임금 차등은 노동자들을 분리하고 관리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지불여력을 기준으로 논의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오늘 노동당이 제안하는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를 지지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은 "최저임금1만원은 알바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 자체이다.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가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기능을 잃었다. 국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목표에 맞게 협의되어 실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입법추진기구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당의 제안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구교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를 제안하고 구성하는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구교현 대표는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지지 방문을 와주셨다. 여러 정당의 국회의원, 단체 대표, 시민 여러분이 방문해주시고 응원해주셨다. 대화를 나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부터 입법추진기구 구성에 전념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순서>

- 허영구 노동당 대변인(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 이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재벌사내유보금 환수 운동본부 본부장)

- 용윤신 알바노조 사무국장

- 정진우 노동당 기획조정실장: 한달 동안 진행된 입법청원운동 서명 중간 집계 발표 

- 구교현 노동당 대표: "입법추진기구" 제안문 발표



<최저임금1만원 입법청원운동 중간 현황>

2016년 5월 26일, 최저임금1만원 입법청원운동 시작

2016년 6월 28일까지, 총 6,219명 운동에 동참

- 온라인 서명 : 3,452명

- 거리 서명 : 2,767명

(경기 30명, 인천 346명, 강원 203명, 충남 1,749명, 대전 55명, 광주 94명, 부산 290명)



◆ 최저임금법 개정 등 최저임금 입법관련 동향

- 6월 17일: 더민주당 이인영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 6월 21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 6월 27일: 환노위 소속 더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 6월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1만원법) 발의

=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법안이 제안, 발의되었음



◆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 개요

-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동의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가

- 목표: 공동 입법안 마련 등 최저임금1만원 실현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대안 마련

- 7월 중에 입법추진기구 준비모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운영 방안 협의

- 취지: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정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새울만큼 요구가 커졌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6월이 되었지만 국회의원들은 실질적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것이 알바노조와 노동당이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 이유이다.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많은 제안과 발의가 있었다. 이는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여러 제안과 발의가 공전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에 “입법추진기구”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를 모아 공동 입법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노동당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 조항

-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한다.

-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보다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없다.

- (부칙 현실화)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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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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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입법추진기구”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만듭시다!



올해도 또다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되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은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하며 끝까지 버텼다고 합니다. 어제 15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결정 시한을 넘겼고 다음 달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렇게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들이 협상안이라며 몇백 원 인상안을 꺼내 들면 급하게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에 저임금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매년 몇백 원으로 협상되어 온 낮은 최저임금이 그 원인입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이 오히려 국민들을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알바노조의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단식에 나선 이유이며 제가 단식에 나선 이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 단식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다양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안되고 발의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3년 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허황한 꿈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해주셨고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은 눈앞에 와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는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고 발의되는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졌고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국회의원들의 개별적 대응으로 실제 입법이 성사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모아 공동으로 대안을 합의하고 입법을 성사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노동계,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함께해온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최저임금1만원 입법추진기구”(가)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모아 제도적 대안을 수립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합시다. 저도 오늘부터 “입법추진기구”(가) 구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16년 6월 29일

노동당 대표 구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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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화질의 사진 보기: https://www.flickr.com/photos/144521955@N04/albums/7215766976063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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