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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대국회 제4호 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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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4. 4(월) 오후 2시

장소 :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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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대국회 제4호 입법으로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발표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은 작업장 안전사고에 대한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당의 인식이다. 노동당은 4월 4일(월) 오후 2시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안전 분야 관련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2012년 8월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노동자 4명 사망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시공사였던 GS건설의 사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과는 현장의 관리소장에게 부과된 벌금 1,500만원이 전부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집단적 성찰이 있었다. 안전 분야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만들고 지난해 7월 입법청원까지 했지만 19대 국회의 폐기 절차를 밟는 중이다.  


형법으로는 안전사고나 재해를 일으킨 기업(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서는 기업과 책임자 개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사회적 비난이 거센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에 대해 아주 드물게 적용되고 있다. 그나마 벌금형만 부과되어 왔고, 그 벌금형조차도 최고가 3,500만원이었고 대부분 1,000만원 내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사고 발생해도 벌금을 내고 마는 것이 훨씬 ‘저렴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업주와 법인,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의무 위반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10억 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인사와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된다면 GS건설의 사장은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고 GS건설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대 국회에서 입법 취지대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발표된 제1호 최저임금 1만원법, 제2호 기본소득법, 제3호 5시퇴근법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4호 입법과제로 선언했다. 


노동당의 안전 분야 공약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특별히 주목해 대표적인 관련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다루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 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에서는 중대사고 발생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시행령은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로 만들어 과징금은 전혀 무섭지 않은 제재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자의 알권리는 광범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위험물질 공개 거부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 백혈병 문제와 연관지어 보자면, 삼성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물질을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거부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알맹이 없는 현행 ‘작업중지요청권’ 대신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것도 노동당의 안전 분야 공약이다.


노동당은 이밖에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강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등 먹을거리 안전을 강화 공약을 채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주도한 현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노동자 건강권 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의 박혜영 노무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마련을 주도한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그리고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인 구교현 대표가 참석했다. 사회는 서울 은평구 갑의 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최승현 부대표가 맡았다. 


*참고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http://bit.ly/1oryTxV   

노동당 2016총선 정책공약집: http://bit.ly/1M8yhIZ




<기자회견 순서>

-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 노동당 구교현 비례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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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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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자료>



제20대 국회 4호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전 예방 의무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1천만 원이면 끝나는 나라!

사내하청 노동자가 10명이 넘게 안전사고로 사망해도 원청의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집단적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중 상대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위험방지 의무 부과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재해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

⦁2명 이상의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1명을 기준으로 한 형을 합산하여 중하게 처벌

⦁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을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인허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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