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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사진첨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발표

노동당, 제20대 국회 3호 폐지 법안으로 “파견법 폐지!”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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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4월 7일(목) 오전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현장 문의: 김용기(충남도당 위원장) 010-3406-6855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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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정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하는 법안으로 “파견법 폐지!” 제안


정부가 4월 7일 10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동당은 세종시 고용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노동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하는 법안으로 파견법을 꼽고 이에 대한 제안문을 발표했다.


노동당 구교현 비례대표 후보(노동당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내용을 확인하며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하게 받아 들인다. 총선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지금 꼭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한다는 이미지 만들며 선거 앞두고 정치적 포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라고 좋은 말로 제목을 잡은 것 같지만, 결국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존치하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사라져야 하고,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존재하는 기간제, 사내하도급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고용을 보호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입장 발표에 함께한 신현창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은 "난 비정규직으로 15년간 일을 해왔다.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10년을 넘게 투쟁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제조업에서 합법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법원판결을 존중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향으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있다.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듯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여 비정규직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누구의 정부인지 묻고싶다. 노동당이 꼭 국회에 입성해서 파견법을 폐기했으면 한다."라며 비정규직 당사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노동당은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파견법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하는 법안 3호로 "파견법"을 꼽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노동당의 제안문도 함께 발표했다.


노동당은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법안 1호로 “테러방지법”, 2호로 “의료 민영화 관련법”을 선정하여 제안한 바 있다.

 



<입장 발표 브리핑>

- 신현창(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장):

  불법파견에 맞서 투쟁해온 대표적인 당사자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발표

- 구교현(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노동당 대표):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해야하는 “파견법”에 대한 입장 발표

 



<입장 발표 피켓 내용>

1

불법파견 합법화?

사내하도급 자체가 잘못!


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

사용자 책임 회피 지침

중간 착취 확대 지침


3

기간제 고용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

비정규직 정당화


4

제20대 국회 3호 폐지 법안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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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현장 문의: 김용기(충남도당 위원장) 010-3406-6855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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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불법파견 정당화, 비정규직 정당화하는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은 정부에게 불안정 비정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온 “노동개혁”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는 반복해서 “노동개혁”을 현장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지침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현장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해 발표한다고 스스로 “노동개혁”을 가이드라인으로라도 밀어붙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입법”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정당화하고 파견의 범위를 넓이는 등 불안정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개악”이라 부르며,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가이드라인


불법파견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더욱 분명한 파견, 도급의 구별 기준이다. 그런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없이 원청이 책임져야하는 몇가지 당연한 사항을 권유하며 오히려 사업주,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마저 뒤집는 것이다. 원사업주가 수급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권한과 책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도급을 규정하는 당연한 사항이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주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표현을 굳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서 도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직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은 강화시키되 원청의 책임은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중간 착취를 확대하는 조치이다.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확대하는 꼴이다. 사내하도급 자체에 대한 규제와 직접고용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도 폐지해야한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은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가이드라인


기간제 고용안전 가이드라인도 같은 방식이다. 고용에서 지켜야하는 중요한 원칙은 정규직 고용과 차별 금지이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중요한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비정규직 고용 상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기간제 고용 자체가 불가피한 조건에서 일어나야하는 것임에도 기간제 고용 자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몇가지 권고사항을 나열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은 기간제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다고 했지만,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오히려 불법파견을 정당화,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것일뿐이다. 불합리한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더욱 구조화하려고 하는 시도일뿐이다.

 


<입장 내용>

1

불법파견 합법화?

사내하도급 자체가 잘못!


2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

사용자 책임 회피 지침

중간 착취 확대 지침


3

기간제 고용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

비정규직 정당화


4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다


5

제20대 국회 3호 폐지 법안

파견법

 


 

[참고자료2. 제안문]

제20대 국회 3호 폐지 법안으로 파견법을!

불안정 노동체제의 종식을 위해 파견법 폐지가 필수적이다.


노동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 악법의 핵심인 파견법을 폐지하는 것을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이제는 웬만한 중소 제조업체는 파견노동자가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률 제정 당시 4만 명 남짓의 파견노동자는 2014년 말 13만2000명을 넘어섰다. 그나마 이 숫자는 등록을 한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숫자이다. 절반 가까운 파견업체는 미등록, 즉 불법 파견업체이다. 그리고 이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숫자는 합법파견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기간제법과 함께 유연한 고용 형태의 하나로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선전되든 파견제도는 현대차 사내하청처럼 불법이 판치는 고용형태가 되었다. 


파견법에도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노동법의 취지가 명분상으로는 유지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본 사법 판결은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3월 임시국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파견법 개정안은 직접 고용 원칙을 허물어 광범위한 불법파견을 아예 합법화하자는 취지이다.


대법원 판결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만 합법 파견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안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보도록 하여 현행법으로는 불법 파견이 (합법) 도급으로 해석될 여지를 대폭 넓혀 놓았다. 근로조건 향상, 산업재해 예방,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원청의 지원을 일정 조건에서는 파견으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도 불법파견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고소득, 전문가, 고령자, 뿌리산업’까지 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는 것은 파견법에 명분으로나마 남아있던 직접고용 원칙을 제조업에서 아예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파견법의 역사는 이 법이 존재하는 한 간접고용의 확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견제법은 기간제법과 함께 불안정 노동체제를 떠받치는 법률적 기초이다. 불안정 노동체제의 종식을 이번 총선의 주요한 노동정책으로 내세운 노동당에게 파견법의 폐지는 필수적이다.


2016년 4월 7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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